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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침 뱉지 말라는 말에 지하철서 '묻지마' 흉기 난동(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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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직원들이 제압…9년 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형

연합뉴스

지하철서 '묻지마 흉기 난동' 40대 검거
지하철서 '묻지마 흉기 난동' 40대 검거 (서울=연합뉴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하철에서 시민들을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이모(49)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전날 오후 8시께 지하철 2호선 신촌역에서 대림역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둘러 승객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를 본 시민들이 자리를 피하고 있다. [구로경찰서 제공]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최평천 기자 = 혼잡한 퇴근길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벌이는 일이 일어났다.

26일 서울 구로경찰서와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이모(49)씨는 전날 오후 소주 7병을 마시고 지하철을 탔다. 그는 '침을 뱉지 말라'고 말하는 청소부의 말에 격분, 대림역으로 향하던 전동차 안에서 지니고 있던 20㎝ 길이의 흉기를 휘둘렀다.

승객들에게 자칫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대림역 부역장 A씨는 오후 8시20분께 종합관제소로부터 이 같은 소식을 듣자 사회복무요원 김봉준씨와 함께 곧바로 해당 전동차로 갔다. 우선 이씨를 전동차 밖 대합실로 유인해 승객들로부터 떨어뜨렸다.

A 부역장은 이씨가 방심한 틈을 타 그의 등을 두 번 쳤고, 흉기가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다른 직원들과 함께 제압에 성공했다.

이씨가 난동을 부린다는 연락이 들어오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 무사히 인계되기까지는 불과 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다행히 다친 사람도 없었다.

전과 16범인 이씨는 2007년에도 지하철 안에서 아무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르다 붙잡혀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씨는 작년 11월 출소하고서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닌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고 흉기를 휘두른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마음이 편해지고 안정돼 흉기를 들고 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A 부역장에게 '용감한 시민상'을 주고, 그를 도운 사회복무요원 김씨에게는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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