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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잇단 묻지마 폭행…'조현병 환자' 강제입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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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여성을 상대로 한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25일) 부산에서만 두건이나 발생했는데요, 갑자기 봉변을 당한 피해자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목격자들도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박세명/부산 동래구 '묻지마 폭행' 제압 : 많이 흥분된 상태였고요. 붙잡힌 상황에서도 계속 '다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정신은 없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모두 정신질환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 김 모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아침 당정 협의를 열어 묻지마 범죄를 막기 위해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성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먼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손인기 의료부장/계요병원 : (미국에서는) 치료 영역에 들어오지 못한 조현병 환자들이 노숙자 전락하거나 사소한 범죄부터 강력범죄까지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정은 결국 조현병 환자의 입원을 강제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지자체에 입원 요청만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강제 입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주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이와 정반대 취지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환자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강제입원 절차를 까다롭게 만든 겁니다.

[남인순/보건복지위원장대리 (지난 19일) : 각 국립정신병원 등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입원 단계에서의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국회를 통과한지 일주일밖에 안된 법을 반대 취지로 손질하는 난처한 상황이 된 겁니다.

회의를 주재한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이런 내용을 정신보건법의 시행령에 담는 방식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성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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