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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헌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청구 각하...사실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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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 변호사

[앵커]
많은 사람이 예상했었던 대로 국회선진화법을 그대로 인정하는 쪽의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조금 전 저희 최원석 기자가 설명드린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서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각하라는 것은 청구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용이면 받아들이는 것이고 기각이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데 각하라는 것은 아예 심판할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선진화법은 그대로 효력을 갖게 되고요. 20대 국회를 앞두고, 20대 국회 시작되기 전에 결론을 어떤 식으로든 내겠다고 했었던 헌재의 약속에 따라서 오늘 결론이 내려졌고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어떤 조항들이 다툼의 대상이었는지 그리고 오늘 각하는 어떤 의미는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법률가의 해석을 듣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상했었던 대로입니까?

[인터뷰]
저는 각하나 기각쪽을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국회의 체면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각하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예상도 좀 해봤습니다.

[앵커]
각하, 기각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법안에서 처음에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 개개원이 헌법상으로 가지고 있던 표결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의 주호영 의원이나 여러 분이.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보기에는 그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져보기도 전에 아예 이건 우리가 논의할 사항 자체가 못 된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물론 각하 결정이 이제 막 결정이 났기 때문에 짐작하는 바는 그거죠. 법원에서 처음 문제가 제기됐을 때도 그렇고 법조계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인 시각에서도 국회선진화법이 문제라고들 하는데 어쨌든 법을 만드는 데는 국회 아니냐. 국회의원들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당신들이 고치면 되는데 왜 저거를 헌법재판소로 들고 가느냐고 아마 법률전문가 아니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짐작컨대 헌법재판소도 그와 같은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쟁점이 됐었던 국회선진화법에서 여당 의원들이 청구하면서 쟁점으로 삼았었던 조항들이 어떤 어떤 것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법조계에서 어떻게 의견이 엇갈렸었는지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국회선진화법의 내용 자체는 만약에 여야가 합의가 안 돼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언론에서 쟁점법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신속하게 상정이 안 됐을 경우에 국회의장이 바로 상정을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직권상정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직권상정이 되고 나면 바로 다수당이 과반수 의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날치기 통과를 시켰었고 날치기 통과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반대하는 쪽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일이 굉장히 격렬하게 벌어졌고 이른바 동물국회라는 표현까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19대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러면 상정 자체를 엄격하게 요건을 만들자. 여야가 합의를 해서 상정을 못하고 있는 거라면 이걸 국회의원이 직권으로 상정하려면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아니면 정말 천재지변 같은 상황이 있었을 때, 전쟁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급하니까 올릴 수 있도록 하자고 만들어놓은 것인데.

이렇게 만들어놓고 나니까 반대, 여야 합의가 조율이 안 됐을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법안 처리가 안 된다는 문제가 생겼고 새누리당이 다수당을 점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쟁점이 되는 법안에서는 반대가 되는 야권의 반대를 뿌리치고 강제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럴 만한 일이 조성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들고 나온 게 이런 거죠. 헌법의 49조를 보면 많이 알고 계시는 조항이지만 이게 재적과반수 참석을 해서 과반수가 또 찬성을 하면 의결이 된다라고 헌법에 돼 있는데.

[앵커]
다수결의 원칙이죠.

[인터뷰]
그게 헌법의 다수결의 원칙인데 왜 국회선진화법은 5분의 3을 요구를 하느냐. 이건 헌법에서 과반수로 다수결로 하라고 한 것에 위반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을 권한쟁의를 제기한 측에서 오늘 주장을 하셨던 겁니다.

[앵커]
오늘 저 문제도 심리가 안 된 거죠?

[인터뷰]
저는 저 부분이 아예 심리가 안 됐다고 보이는 거죠.

[앵커]
각하를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인터뷰]
왜 그러냐 하면 각하를 할 때 요건 중에 하나가 아마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개인 간에서도 서로 다툴 만한 자격은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권한쟁의를 제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된다, 헌법 상의 기관들은 된다고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 건 그러면 그 기관들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가 아니고서는 조율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내지는 기관이 없다. 이럴 때 권한쟁의를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아마 자발적으로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판단하기 굉장히 곤란한, 민감한 부분도 있었겠죠.

[인터뷰]
그런데 민감하지 않다.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보면 저도 기본적으로 그런 의견에 가깝기는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헌법 49조 2항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를 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국회선진화법은 법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헌법 자체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만들어놨다고 한다면 이미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반수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 명령은 아니라는 거죠.

[앵커]
변호사님, 헌재에서 결정 내린 요지들이 지금 자막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취지들인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주체가 청구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인터뷰]
지금 저 얘기는 뭐냐하면 이게 기본권 침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권한쟁의라고 하는 것은 보통 적극적 권한쟁의가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서로 이것은 내가 관장해야 될 문제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조형물이나 국가가 공사하는 시설이나 행사를 치르는데 이건 국가가 해야 되는 사무다, 아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사무다라고 갈등이 있을 때 헌재에서 개입을 해서 해결을 해 주는데.

이번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됐을 때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이 다툼이 생겼을 때는 이것은 그런 식의 권한을 다툴 만한 그런 사안이 안 된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면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지, 이게 헌법재판소로 와서 다퉈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본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그 당시에 주호영 의원이 주장했던 것이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표결권이라는 것을 침해를 한다는 것을 주장을 했는데 지금 나가고 있는 게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하면 이렇게 지금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봤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직접적으로 법을 바꿔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법적으로 내가 그 법 때문에 강제적으로 내가 이걸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한다는 식으로 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변호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들은 어떤 법을 만들어서 변호사들은 요즘 전관예우나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표현을….

10년 이상 법원에서 재직을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로서 재직을 못 한다고 법을 누군가가 만들어놨다면 10년이 넘게 법관으로 재직하다 나온 사람은 그 법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변호사일을 못한다는 그런 법이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그 법 때문에 내 기본권이, 직업을 선택해야 될 자유가 침해됐다는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건데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내가 표결을 못하고 있다고 말을 하기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보니까 그러면 국회선진화법을 고치세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본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을 하십니까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앵커]
사정이 복잡한데 지금 여당 의원들이 그렇게 냈었는데 이번 총선에서 패할 줄은 몰랐었죠, 그때 상황에서는. 그런데 총선에서 졌고 그리고 오히려 야당에서는 이 국회선진화법을 고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야당이 다수당이 됐으니까. 이렇게 복잡해졌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는 2부에서 정치평론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보려고 합니다. 오늘 양지열 변호사의 법리적인 해석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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