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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헌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각하(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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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헌법재판소 대심판정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부적법한 경우에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심판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새누리당 소속 의원 19명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권한침해 여부를 따지지 않고 헌재가 심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며 사건을 각하했다.

새누리당 측은 2014년 12월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법안 등 법률안 11건에 관해 국회의장에게 심사기간 지정 요청 및 본회의 부의 등 이른바 '직권상정'을 요청했지만 국회의장이 선진화법을 근거로 이를 직권상정 등을 거부하자 지난 1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새누리당 측은 "국회법 85조 1항 및 국회법 85조의 2 제1항이 심사기간 지정과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에 사실상 만장일치 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와 5분의 3 이상의 찬성(60%의결)을 요구함으로써 헌법상 다수결원칙 및 의회주의원리에 반한다"며 청구이유를 밝혔다.

새누리당 측은 또 “19대 국회의원 총선이 끝난 후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18대 국회의원 127명이 의결했다”며 “그 중 60명이 19대 국회의원이 아니었던 점에서 법률안의 형식적,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돼 선진화법 조항이 무효”이며 “국회의장이 무효인 선진화법을 근거로 직권상정 등을 거부한 것은 법률안에 대한 심의의결권 침해”라며 위헌확인을 구했다.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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