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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목격자·직접증거 없어…청송 '농약소주' 남는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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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굳이 소주에 농약을 탔나…범행 동기 등도 불명확

연합뉴스

청송경찰서


(청송=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찰이 26일 청송 '농약소주 사망사건' 피의자로 수사과정에 음독해 숨진 주민을 지목했으나 사건을 둘러싼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먼저 피의자로 지목된 A(74)씨의 범행과 관련한 목격자나 직접증거가 없다는 점이다.

경찰은 A씨 사망 뒤에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벌였으나 A씨 외에 다른 용의자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용의점, 농약 성분 검사 결과, 주민 탐문 내용 등 모든 수사사항과 증거관계가 A씨를 피의자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가 마을회관에 보관된 소주에 농약을 탄 것을 직접 본 사람이 없다. 마을회관에 폐쇄회로(CC)TV도 없고 유서도 없다.

구체적으로 A씨가 농약을 탔다는 직접증거도 부족한 상황이다.

경찰은 A씨 축사에서 농약이 든 드링크제 외에 농약 원액을 발견하지 못했다.

현재까지는 A씨 축사에서 발견된 드링크제 병 농약과 마을회관 소주 잔량 농약 성분이 일치한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 증거일 뿐이다.

피의자로 지목된 A씨의 범행 동기도 명확하지 않다.

경찰은 "마을회관에서 주민이 모여 화투판을 수시로 벌였고 A씨 아내가 화투놀이를 즐기는 것에 A씨 불만이 많았다는 탐문 내용이 있다"며 "다만 A씨가 숨져 더는 범행 동기를 밝히지 못했고 추정해서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A씨가 아내의 화투놀이에 불만을 품은 상황에 주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A씨와 아내가 이미 10년가량 따로 살아온 상태여서 화투놀이에 대한 불만이 범행 동기가 되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군다나 A씨 아내가 평소 술을 안 마셨고 사건 당일에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A씨가 마을회관 내에 보관된 소주에 굳이 농약을 탈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농약이 든 소주를 마시고 숨지거나 다친 주민과 특별한 원한도 없다.

물론 자신의 아내와 어울리는 사람을 노렸을 가능성도 있지만, 설득력이 조금 부족하다.

경찰은 그러나 A씨가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부담을 느낀 정황을 발견했고, 농약을 마신 뒤 현장을 위장하는 등 의심스러운 점을 종합할 때 피의자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황과 사실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A씨가 숨져 더는 범행 시점이나 방법, 동기 등을 수사할 수 없어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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