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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경찰 "음독자살 주민이 '농약소주' 피의자…화투판 불만"(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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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 결론 내리고 사건 종결

연합뉴스

청송경찰서


(청송=연합뉴스) 이강일 손대성 기자 = 경찰이 경북 청송에서 일어난 '농약소주 사망사건' 피의자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앞두고 음독자살한 주민을 지목했다.

경북지방경찰청과 청송경찰서는 26일 청송 농약소주 사망사건 피의자를 주민 A(74)씨로 특정했다.

경찰은 "주변 탐문과 농약·유전자 감정 결과 A씨를 유력한 피의자로 특정했지만, A씨가 숨져 수사를 더 진행할 수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숨진 만큼 범행 동기를 추정해 발표하기는 곤란하다"며 "다만 A씨 아내가 마을회관에서 화투놀이를 즐기는 것에 불만이 많았다는 탐문 내용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마을회관 냉장고에 보관한 소주에 농약을 타 주민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3월 9일 오후 9시 40분께 청송군 현동면 눌인3리 마을회관에서 박모(63)씨와 허모(68)씨가 고독성 농약이 든 소주를 마시고 쓰러졌다.

박씨는 숨졌고 허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다가 의식을 되찾았다.

사건 발생 후 A씨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앞둔 3월 31일 사건에 사용한 것과 같은 성분의 고독성 농약을 마시고 숨졌다.

A씨 몸에 다투거나 저항하다가 생긴 상처는 없었다. 쓰러진 채 발견된 축사에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도 없었다.

주변에는 드링크 병이 발견됐다. 드링크 병에서는 A씨 외에 다른 사람의 유전자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그가 지병이나 자살할 만한 동기가 없다는 점에서 사건 관련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씨 혈액에서 고독성 농약이 나오자 경찰은 시신을 부검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 축사 등을 수색했다.

A씨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앞두고 있던 점, 아내의 잦은 마을회관 출입에 불만이 있었다는 주변 진술 등 정황을 종합해 그를 용의 선상에 올려놓고 조사했다.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지목한 것은 농약소주와 A씨가 마신 농약의 탄소·수소·질소 동위원소비가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성분의 농약은 같은 회사 제품이라도 제조 일자, 생산 라인이 같지 않으면 동위원소비가 다르다는 것이다.

사건에 사용한 농약은 2010년 3월 국내 한 농약사가 생산한 것으로 그달 16일 청송지역 농약 판매점에 납품했다. A씨는 같은 해 8월 한 농약상에서 외상으로 이 농약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마을에서 수거한 농약 11병에서는 다른 성분이 나왔다.

A씨가 음독자살하면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채 소쿠리에 건초를 가지런하게 담아 놓아 일하다가 급사한 것처럼 위장하고 드링크 병을 축사 천막 뒤에 숨긴 점도 그를 피의자로 특정한 근거로 제시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후 경찰 수사망이 좁혀지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정황과 증거를 종합해 A씨를 유력한 피의자로 특정했다"며 "A씨가 숨진 뒤에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했으나 특이 사항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 가족과 마을 주민 전체를 상대로 한 심리치료 등 보호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leeki@yna.co.kr,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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