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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할부로 차 사도 신용등급 안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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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금감원, 여신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자동차 할부금융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하는 불이익 개선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하반기부터 할부로 차를 사도 개인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4분기 신차 할부금융 이용 사실로 은행 대출심사시 신용도 하락과 대출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용평가방식을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일부 은행은 제2금융권인 신용카드사 또는 캐피털사의 할부금융을 이용해 신차를 구입했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을 내린다. 이 때문에 해당 소비자는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금리를 더 내야 하는 불이익을 받아왔다. 하나·씨티·농협·광주·전북은행 등은 현재도 신용등급을 내리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할부금융 이용 건수는 2013년 48만3000대(9.1조원)에서 2014년 56만9000대(10.6조원), 2015년 64만7000대(12.2조원)로 증가 추세다.

금감원은 불합리한 관행을 유지 중인 은행에 대해 데이터 축적, 불량률 분석 등을 통해 신용평가모형을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소비자가 할부금융을 성실하게 갚을 경우 신용등급은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도 도입한다. 대출신청과 상환 관련 제반 절차와 임대인 협조사항 등을 설명한다.

안내서는 임대차(전세)계약이 체결되는 부동산중개업소, 대출상담이 이루어지는 은행 영업점 등에 비치해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보증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증서 발급요건 및 절차를 안내하는 비교설명자료도 제공한다.

이밖에 대부업자 연대보증대출에 대해 자율참여 방식으로 점진적 폐지를 유도한다. 최근 주요 대부업자에 대한 금감원 검사결과 비대면 보증의사 확인만으로 보증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불합리한 업무처리 관행이 확인됐다.

기업여신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에 부당한 담보와 보증을 요구하는 불공정영업관행을 근절하는데 집중한다.

최근 근저당계약서에 피담보채무를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실상 포괄근저당을 요구하는 사례 등의 부당 행위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7개 은행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하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납품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보험 활성화를 추진한다.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납품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은행의 기업신용평가와 관련해서는 시설투자 등으로 재무상태가 일시적으로 악화되는 현상을 감안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은행권 공동으로 적용 가능한 신용위험평가 모형의 점수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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