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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신율의출발새아침] 아이 위해 부모가 낸 급식비, 급식 말고 엉뚱한 곳에 사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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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5월 26일(목요일)
□ 출연자 : 승영길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직무대리

-학교와 급식업체 간 부당 수의계약 등 급식비리 181건
-아이 위해 부모가 낸 급식비, 급식 말고 시설 고치는 등 엉뚱한 곳에 사용돼
-일부 학교, 음식 재사용하기도
-아이들 급식에 이권 다퉈, 학교와 급식업체 간 유착관계 있을 수 있어
-교육청, 급식 비리, 임원진 승인 취소 등 강력하게 대처할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서울시교육청에서 어제 초중고교 급식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무려 181건의 부정 사례가 적발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역대 최다의 위반사항이 드러난 것이라는데 우리 아이의 학교 급식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던 건지, 급식 비리, 해결방안은 있을지, 서울시교육청의 승영길 감사관직무대리,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승영길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직무대리(이하 승영길):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이거 전수조사 하신 거예요?

◆ 승영길: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초중고를 합해서 1300여 개 학교가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전수 감사를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대신 모든 학교에 대한 자료조사를 통해서, 51개교를 그래도 급식 비리가 있을 개연성이 있다는 학교들로 추출해서, 그래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뢰도가 높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 신율: 네, 비리를 저지른 곳이 사립이 많습니까? 공립이 많습니까? 사립이 많죠?

◆ 승영길: 아무래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영양교사로 임용되어서 공립에 임용되어 있는 부분이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대부분 기간제 영양사로 하고 있다 보니까, 사립 쪽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 신율: 그런데 181건의 급식비리가 적발되었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유형이 어떤 겁니까?

◆ 승영길: 계약법 위반, 그러니까 급식은 계약에 기초로 해야 하는데 계약법 위반이 가장 많았고요.

◇ 신율: 계약에 기초해야 한다는 게, 급식 업체와 학교가 계약을 한다는 거죠?

◆ 승영길: 네. 그래서 계약법 위반 사항이 다수가 있었고요. 그 중에는 기타 운영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5천만 원 이상이면 공개입찰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1인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또는 식재료 구매 시에 1인 수의계약을 하고, 식재료 별로 금액을 조금 낮춰서 분할 발주한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다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급식비 집행 부분에서는 영양사가 식재료를 학교장의 결재 없이 무단으로 추가 발주하거나, 또는 급식 관련 수익자 부담비가 원칙적으로는 직접 식재료비 등에만 사용해서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 시설이나 비품 구입 등으로 목적 외 사용을 하는 부분들, 또 급식 예산의 수입과 지출 규모를 수시 파악해서 매월 급식의 질이 균형적으로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해서 학년도 말에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급식 물품을 중복, 과다 구입한 후에 창고에 쌓아놓거나, 그 다음 년도에 납품받아서 사용하는 등, 부당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 신율: 이게 너무 복잡하게 말씀해주셔서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계약법 위반이라는 게 일단 뭔가요?

◆ 승영길: 계약법이라는 게 일단 우리가 국가 계약법이라는 게 있고, 지방 계약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국가 계약법을 적용받아서, 일정 금액 이상은, 모든 급식업체가 들어와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아는 사람 위주로 해서 지정해서 계약을 한다는 것인데요.

◇ 신율: 아,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짜고 친다는 거네요. 계약을 할 때 공개 모집을 해서 계약해야 하는데, 아는 사람한테 몰아준다, 이 이야기네요?

◆ 승영길: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러면 뒷돈이 오갔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요?

◆ 승영길: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래서 아주 심하게 비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에 주목해서 우리가 고발을 했죠.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용을 했다, 급식비에 쓸 돈을 다른 곳에 전용했다, 이런 케이스도 있었다는 거죠?

◆ 승영길: 그러니까 급식 수익자부담경비라는 게 학부모님들이 급식을 위해서 돈을 내거든요. 그 부분은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급식에만 쓰도록 저희가 사용지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급식 시설을 고친다든지, 기타 전기료. 이런 부분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 급식비에 지출될 돈이 적어진다는 거죠.

◇ 신율: 그러니까 아이들 먹이라고 돈을 냈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거 고치고, 이랬다는 것 아닙니까?

◆ 승영길: 그렇죠.

◇ 신율: 그게 전용 아니에요?

◆ 승영길: 그렇죠. 일종의 목적 외 사용이죠.

◇ 신율: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없어요? 점심에 먹던 걸 저녁에 또 주는 거요.

◆ 승영길: 그건 저희가 급식을 감사하면서 그런 사례를 전체적으로 유형을 살펴봤는데요. 그런 사례가 발견된 것은 없는데, 일부 학교에서 남은 음식을 일부 재사용한 의혹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의혹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보고 있는데, 아직은 전체 학교에서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학교에서 그런 의혹이 있어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 앞서 계약법 위반, 이런 것을 고발하셨다고 하셨죠?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하나요?

◆ 승영길: 일단 수사 의뢰를 했으니까 지방경찰청에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검찰청에 했으니까요.

◇ 신율: 그렇군요. 그러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결정되겠죠?

◆ 승영길: 그렇습니다. 그 처벌은 우선 저희가 감사로서 확인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처벌 수위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서 더 커다란 처벌이 있게 되겠죠.

◇ 신율: 우리나라 속담에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이 먹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학교에서 왜 먹는 걸 가지고 장난을 칠까요?

◆ 승영길: 이 부분이 이권과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관행적으로 예전부터 학교에서 급식 업체로 지정되어 있던 부분에서, 학교와 급식업체 간의 유착 관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 신율: 물론 일부 사립학교라고 이야기합니다만, 학교를 자기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솔직히 있잖아요? 말로는 건학이념이니 육영사업이니 떠들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립학교 운영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교육청 같은 곳에서 더욱 더 철저히 이런 부분을 조사해야 되겠죠.

◆ 승영길: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학교 법인 쪽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진다면 아주 과감하게, 이사들에 대한 임원진 승인 취소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선생님 월급은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대부분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 승영길: 일부 자립형 사립고를 빼놓고는 대부분을 저희가 주고 있죠.

◇ 신율: 그렇죠. 돈 까지 주면서 할 말 못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눈을 더 크게 뜨십시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승영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승영길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직무대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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