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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기로에 선 핀테크⑤]"해외는 되는데 국내는 안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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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영국의 핀테크 ‘트랜스퍼와이즈(TransferWise)’는 P2P(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공유)방식의 해외 송금 플랫폼이다. 기존은행의 10분의 1 가량의 송금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양국의 환전 수요를 각 국내에서 매치시켜 주는 방식으로 실제 환전이 아닌 가상 환전으로 환전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3월 국내에서도 외국환거래 규정 개정으로 은행이외 업체들도 소액 외화이체 사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건당 3000달러(약 345만원), 연간 2만달러(약 2300만원) 규모의 소액 외화이체 사업에 기존 은행 외에 일반 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했고, 참여기업의 자본금 기준도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하지만 기존 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활성화돼지 못하고 있다.

반면 외국의 경우 애플, 구글 등 ICT기업이 자사 플랫폼을 기반으로 활발하게 금융업에 진출하고 있다.

최근 중국 알리페이는 삼성전자와 제휴해 삼성페이에서 별도의 앱 추가 설치 없이 기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사용하듯 알리페이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던 알리페이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글로벌 선두를 다투고 있는 삼성전자와 제휴해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으로 보폭을 넓힌 셈이다.

알리바바의 ‘알리페이(Alipay)’는 중국 온라인결제시장의 48.8% 장악 (2015년 기준)했고 2014년 결재액만 450조원에 달한다. 알리페이는 송금 및 공과금납부, 대출, 복권구입 등 다양한 형태의 결제가 가능하다. 특히 알리바바는 지급결제에서 시작해 대출, 알리페이 계정내 잔여금액중 위어바오 이체금액을 대상으로 MMF투자, 인터넷 은행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했다.

‘페이팔(Paypal)’도 아마존과 한국진출을 확정한 이후 옥션과 G마켓에 페이팔 방식의 결제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황승익 한국NFC 대표는 “해외에서는 할수 없는 것만 법에 명시된 것에 반해 국내에서는 할수 있는 것만 있어 사업화 여부에 대해 관련 부처에 할 수 있냐고 물어봐야 한다”면서 “아이디어 시점에서부터 허들이 생기는셈”이라고 지적했다.

정유신 핀테크 지원센터장은 “결국 핀테크 서비스는 소비자들에 의해 글로벌 표준으로 수렴될 수 밖에 없다. 글로벌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서비스라면 국내 소비자들도 이용하게 될 것”이라며 “핀테크는 금융과 ICT의 결합, 즉 금융과 실물의 결합이다. 국내 핀테크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할수 있도록 환경이 바뀌면 제도와 틀이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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