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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암으로 병가 냈는데 무단결근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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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애인 콜택시'를 모는 장애인 운전기사가 암이 재발하면서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고용주인 장애인 단체가 뒤늦게 휴직 반려 통보를 하면서 난처한 입장에 놓였습니다.

이상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체장애인으로 '장애인 콜택시'를 운전하는 조광제 씨는 지난달 암 치료를 위해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고용주는 장애인 콜택시 사업을 위탁받은 대전시 지체장애인협회.

그런데 협회 측은 병원에 입원한 조 씨에게 뒤늦게 휴직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곧바로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한다는 말도 쓰여 있었습니다.

조 씨는 폐암으로 6개월간 병가를 쓰고 지난달 복직했지만 암이 전이돼 다시 휴직을 신청한 상황.

조 씨 측은 협회가 휴직원을 이미 결재해놓고 번복했다고 주장합니다.

[김 모 씨 / 조광제 씨 아내 :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치료를 받고 나오셔서 다시 일할 때 밝은 모습으로 봅시다 해놓고 이제 와 뒤통수 치는 거잖아요.]

협회 측은 휴직원에 서명한 것은 맞지만 엑스 표시를 해서 반려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조 씨가 스스로 퇴사한다면 치료가 끝난 뒤 재고용을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협회가 단체 협약을 위반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보규 / 대전지역 희망노동조합 위원장 : (일하는) 장애인이 아프다고 해서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을 해고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단체협약에는 휴가 기간에 대한 확실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조 씨가 암과 사투를 벌이는 동안 대전시 지체장애인협회는 다음 달 운영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징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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