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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ICRC, 시리아 사태 내전 규정…전쟁범죄 기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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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시리아 사태를 내전 상황이라고 규정해 국제법에 따라 전쟁 범죄 기소가 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국제 적십자 위원회는 최근 무력충돌이 시리아 전역으로 번지면서 본격적인 내전 상황에 접어들었다면서 각 전쟁 당사자들에게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통보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인을 고문하거나 살인을 지시하거나 직접 자행한 사람은 물론 민간인 거주 지역에 무력을 사용한 경우까지 국제인도법 위반에 따른 전쟁 범죄로 기소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히캄 하산 국제적십자 위원회 대변인은 시리아 각지에서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국제인도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엔 감시단은 시리아 중부 하마의 트렘사 마을에서 벌어진 대량 살상 사태를 조사한 결과 이번 사태가 무차별 학살보다는 표적 살해에 가깝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 정부군만 보유한 포탄과 박격포 사용 흔적이 발견됐으며 시리아 반군이 주로 사용하는 돌격용 자동소총이 발사된 증거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학살이라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테러리스트 근거지와 반군 은신처에 대한 공격이었다는 정부군 주장에 더 가까운 내용입니다.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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