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안철수 "내가 본 시대적 과제는 격차해소·평화통일"

댓글 7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민의당 노동시장 관련 집중워크숍

김준 입법조사처 팀장 "노동5법 노동자에 유리"…安은 선그어

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6차 정책역량강화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5.24/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박정하 인턴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는 24일 "2016년 시대과제는 두 가지로 격차해소와 평화통일"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6차 정책역량 강화 워크숍 인사말에서 "빈부격차, 남녀격차, 세대격차, 교육격차,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 지역격차, 대·중소기업 격차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격차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서로 물고 물리며 한 분야 격차가 다른 격차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졌다"며 "이 문제를 푸는 건 정치고 국회가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다른 어떤 정당보다 앞서 공부하는 정당, 일하는 국회를 만드려 노력하고 있다. 오늘 워크숍도 그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엔 당 소속 20대 총선 당선자들이 참석해 김준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에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대한 접근과 비교분석 및 대안' 강의를 들었다.

김준 팀장은 "한국 현실에서 보면 (대기업) 독과점이 강화되고 있지만 낙수효과는 미미하다"며 "한국 근로자가 100명이라면 1년 뒤 정규직이 되는 사람은 11명, 임시직 70명, 실업자 20명이다. 3년 뒤엔 정규직 22명, 임시직 50명, 실업자 27명으로 임시직이 (정규직으로 가는) 디딤돌이 아닌 함정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 축적과 대기업 노조의 지대추구(특정 주체가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별다른 노력없이 초과소득을 거두는 행위) 행위 결합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 팀장은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 관련 지침에 대해선 "해고관련 규제 완화는 자유롭게 해고하자는 건 아니지만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금전보상 해고제도의 도입을 검토해볼 것을 제언했다.

또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에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 외국은 공장 점거가 굉장히 치명적인 파업으로 사업장 점거 방식과 관련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비정규직 보호 강화와 관련해선 "상시지속적 업무에 무기계약직 사용도 의무화하도록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만 기간제법과 파견법 관련 일자리 창출, 고용지속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부 조항은 규제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팀장은 강의 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5법에 대해 "저울을 달면 전체적 계산서는 노동자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그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눈여겨보며 조정가능한 측면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노동5법은 여당 안에서조차 그렇게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 대표는 워크숍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김 팀장 주장과 관련, "저희는 이미 당론으로 노동4법 중 파견법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해야만 하고, 나머지 3개법은 통과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란 당론을 갖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smith@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