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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정부-어린이집 날선 공방, '맞춤형보육 vs 억지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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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실효성 없는데 보조금만 삭감하려해 …강행시 폐원 불사"

복지부 "시범사업 작년으로 충분…올 보육료 6% 인상 수입 지장없어"
일부 지자체 땜방예산 고갈앞둔 누리과정 겹치며 '제2의 보육대란'고조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오는 7월1일 시행 예정인 정부의 '맞춤형보육'을 놓고 어린이집교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혼란이 수습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맞춤형보육정책에 대한 논란까지 거세지면서 '어린이 보육정책 대란'이 더욱 혼돈속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회원 8000여명은 지난 23일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맞춤형 보육제도 개선과 1년간의 시행 연기를 요구했다.

맞춤형보육은 어린이집 0~2세반 영아 가운데 전업주부 자녀는 무상보육 시간을 하루 6시간(오전 9시~오후 3시)으로 제한하고 월 15시간의 보육 바우처를 제공한다. 임신, 3명 이상의 다자녀, 조손 한부모, 저소득, 다문화가정이 아닐 경우 재직증명과 4대보험가입이 된 맞벌이 가정은 종일반(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 이용이 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 정보를 활용해 맞벌이 가구 등 약 31만명에게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다고 통지했다. 이는 전체 맞춤형 보육 대상 아동의 약 43%다.

어린이집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맞춤형 보육에 대한 실효성 문제다.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맞춤형보육을 신청한 학부모는 5%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그들의 얘기다.

그런데 정부가 이같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맞춤형보육을 밀어부치면서 보조금을 줄이려 한다고 의심한다.

맞춤형보육이 적용되면 맞춤반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은 종일반의 80% 수준으로 떨어진다. 결국 정부보조금이 20% 삭감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또 맞춤형보육이 강행될 경우 보육료 수입 감소로 교사 채용이 불가하고 원아 강제퇴소로 인한 운영난이 심화된다며 집단 휴원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맞춤형복지를 빙자한 억지복지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한어총은 "정부는 맞춤형 보육제도에 따른 보육 수요와 어린이집 운영상황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공개하고 1년 동안 시범운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어린이집들은 맞춤형보육이 시행되면 학부모는 물론 보육현장에서 불편과 혼란이 가중돼 누리과정과 같은 '제2의 보육대란'이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서울의 경우 서울교육청이 사전 편성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 4.8개월치(2521억원)가 이달말 고갈된다.

이렇게 되면 6월부터는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서울시내 누리과정 대상 유아들과 보육교사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되는데 맞춤형보육까지 겹칠 경우 그 부담은 더 커질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어린이집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맞춤형보육제도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실시한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이미 시범사업을 했고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됐기 때문에 시행을 미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또 올해 보육료를 6% 인상해 어린이집 수입이 줄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보육현장도 적응해야 하고 엄마도 적응해야 한다. 4만2000개 어린이집에 많은 아이들이 다니는데 완벽한 기준이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지금 규정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듣겠다"고 덧붙였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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