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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개성공단 폐쇄로 일터 잃은 근로자들 “국가에 12개월치 월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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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협 관련 첫 손배소…“일방 결정으로 생계 끊기게 한 불법행위”

개성공단 폐쇄로 일터를 잃은 근로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남북 경협과 관련해 국가손배 소송이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개성공단근로자협의회는 6일 서울 마포 상암동 DMC첨단산업센터에서 국가배상 청구소송 설명회를 열고 소송 참여 위임계약서를 받았다. 이 자리에 참석한 60여명의 근로자 대부분이 동의 의사를 밝혔으며 협의회 측은 지방 거주 근로자 등이 추가로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근로자들은 정부가 지난 2월 일방적으로 공단 폐쇄를 통보한 것은 불법 행위로, 이에 따른 물질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배상법(2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 집행 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피해를 본 근로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송을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이영기 변호사는 “정부는 긴급한 상황에서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하나, 당시를 긴급 비상사태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면서 “전시 상황도, 천재지변도 아닌 때 여론 수렴도 없이 일방적 철수로 근로자 생계가 끊기게 한 행위는 불법이며 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의 문이 닫힌 지 이날로 85일째가 됐지만 정부는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1인당 65만원씩 주는 것 외에는 근로자 대상 지원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폐쇄 석달이 가까워 오면서 공단 입주기업들의 상황이 더 악화되며 근로자의 80% 이상이 회사에서 권고사직 등으로 실직한 상태다. 이에 따라 그나마 고용유지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도 소수일 뿐이다.

근로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각자 월급의 12개월치를 위자료로 청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선례가 없어 쉽지 않은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개성공단 내 입주·협력기업들이 모인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공단 폐쇄가 헌법의 ‘재산권 보장’을 위배한 위법한 절차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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