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6 (화)

'살균제 보고서 조작' 정황…서울대 교수 구속영장 청구

댓글 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살균제 유행성 실험을 한 서울대 조모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조 교수가 옥시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관련 보고서를 옥시측에 유리하게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준 기자입니다.

[기자]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실험에서 어미 쥐의 배 속에 있던 새끼들입니다.

두 마리에서 특이하게 검은 점이 발견됐고 14마리는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이 실험을 주도한 서울대 조 모 교수는 "생식독성 가능성이 존재하고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하지만 함께 진행된 흡입독성 실험에선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옥시 측은 검찰에 흡입독성 실험 결과만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조 교수가 옥시 측의 뒷돈을 받고 보고서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오늘(6일) 증거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교수는 옥시로부터 연구 용역비 2억 5천만 원을 받았고, 이와 별도로 자문료 명목으로 천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조 교수는 "실험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데 옥시 측에서 유리한 내용만을 골라 검찰에 제출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호서대 유모 교수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준 기자

JTBC, DramaHouse & J Content Hub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DramaHouse & Jcontent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