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美여고생들 "성전환자 교내 화장실 혼용 안된다" 집단소송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리노이 최대 고교 학군 소속 136명, 연방 교육부·법무부·지역 교육청 상대

연합뉴스

(AP=연합뉴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미국 시카고 인근 3개 도시 5개 고등학교 여학생과 학부모 130여 명이 성전환자들에게 교내 화장실과 탈의실 선택권을 부여한 지역 교육청 방침에 반발해 연방 교육부와 법무부, 주 교육당국, 해당 교육청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5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 최대 고교 학군인 211지구 교육청 여고생 63명과 학부모 73명은 "성전환자의 여성용 화장실·탈의실 출입 허용으로 여학생들의 사생활 보호권과 안전이 무시됐다"며 전날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는 미국 교육장관 존 킹, 법무장관 로레타 린치 등이 피고로 명시돼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1972년 공립 학교와 대학 내 성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공포된 개정 교육법 제9조를 연방 교육부가 부정확하게 해석하고 불법적인 재정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미국 교육부는 지난해 "성별과 성 정체성은 생물학적 성(性)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며 "성 정체성에 따라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원고 측 소송 대리를 받은 '자유수호연맹'(ADF) 소속 매튜 샤프 변호사는 "개정 교육법 제9조는 성 정체성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성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면서 "어떤 정부기관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연방 법의 의미를 일방적으로 재정의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교육부가 헌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실제로 최소 5개 연방법원과 주법원이 교육부의 개정 교육법 제 9조 해석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원고 측은 211지구 교육청이 생물학적 성별에 반대되는 화장실·탈의실 이용을 허용키로 한 방침을 철회하길 바라고 있다.

이들은 또 재판부에 해당 교육청의 방침을 불법적이고 헌법에 반하는 일로 명시해 줄 것과 연방 교육부가 '성 정체성'을 '성'에 대한 정의로 사용하는 것을 중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211지구에 속한 프렘드고등학교의 성전환 학생이 여학생 탈의실 이용을 거부당하고 교육부 민권국에 고발장을 내면서 촉발됐다.

이 학생은 학교 측이 앞서 여학생 화장실·탈의실 이용을 허용키로 했었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교육부 민권국은 2011지구가 개정 교육법 제9조를 위반했다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연방 지원금을 박탈하고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학교는 성전환 학생을 위한 개인 탈의실을 만들었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chicagorh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