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발바닥 등 신체부위를 만진 것은 범행 장소와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고려하면 추행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김씨의 혐의가 가볍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신상정보공개 명령은 하지 않고 형량도 벌금형을 선택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A씨(27)의 발바닥과 발목을 만지고 주무른 혐의(성폭력처벌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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