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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임시공휴일, 고속도로는 통행료 면제…민자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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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6일 하루동안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뉴스1DB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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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신채린 기자 = 임시공휴일인 6일 전국 대부분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면제됐으나, 광주제2순환도로와 같은 민자도로는 제외돼 시민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28일 정부는 내수진작 및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하루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통행료 면제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및 11개 민자고속도로만 대상으로 하고, 지자체가 관할하는 민자도로에는 별도의 지침없이 자율결정 하도록 했다.

이에 광주시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관련, 광주제2순환도로 통행료 면제에 대해 자체 검토했다.

최소운영수익보장 방식으로 운영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할 경우 시에서 1억5000만원 가량을 지원해야 하므로 시는 통행료를 정상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제2순환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면 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데 순환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까지 통행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광주시 도로과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순환도로가 고속도로의 성격까지 띄고 있지만 광주의 경우 광주만 도는 내부순환도로이기 때문에 통행료 면제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제2순환도로는 총 길이 13.78㎞ 민자도로로 1구간 소태영업소(5.67㎞), 3-1구간(송암영업소·3.53㎞), 4구간(유덕영업소·4.58㎞)으로 이뤄져 있다.

요금은 소형(1200원)·중형(2300원)·대형(2900원)으로 차종에 따라 해당하는 요금을 평소처럼 내면 된다.

한편 임시공휴일인 이날 0시부터 24시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6일 24시 이전 고속도로에 진입해 7일에 나가는 차량도 통행료 면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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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간 및 요건(국토교통부 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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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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