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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해외주재원 꽃보직 옛말...본국 소환 걱정에 단신부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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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 틀어지면 문책 1순위..평가 좋지못하면 귀국 후 찬밥"

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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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민 기자 = # 독일 지사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A 과장은 어느 날 갑자기 한국 귀임 통보를 받았다. A과장은 4년 임기로 독일에 나왔으나 최근 프로젝트 수주를 놓쳤다는 이유였다. 사업 특성 상 본인만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지만 소용 없었다. A과장은 2년간의 짧은 주재원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복귀했다.

# 중국 주재원으로 확정된 B 과장은 회사로부터 단신 부임을 권유 받았다. 이 회사는 중국, 일본에 한해 비용절감을 이유로 단신부임을 권장한다. 주재원의 가장 큰 혜택은 자녀 교육에 있다고 믿어온 B과장은 고민에 빠졌다. 당연히 가족과 함께 가겠다고 말하고 싶지만 소위 '찍힐까봐' 망설여진다. B과장은 결국 단신부임을 택했다.

과거 해외주재원은 급여나 자녀교육 조건에서 선망의 대상이었다. 복귀 후 임원 승진도 보장됐다. 하지만 혜택 축소와 강한 업무 강도로 주재원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해외사업 틀어지면 문책 1순위…임기 다 못마치고 귀임도

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주재원으로 나가게 되면 법인에 사람도 많지 않고 광범위한 분야을 담당하다보니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다"라며 "해외에서 회사를 대표하다보니 사업이 틀어지면 주재원부터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주재원 근무 시절 본사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지 못했던 직원은 복귀 후 비주력 사업군으로 발령을 받는다. 부장급 주재원의 경우 아예 복귀 부서를 배정받지 못하기도 한다. 업무 성과가 미미하면 임기 중간에 아예 귀임시킨다.

국내 대기업의 한 인사 담당자는 "최근에 주재원으로 나갔다가 중간에 소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다보니 아예 예전에 주재원으로 나갔다가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직원을 다시 내보내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래도 담당 임원 입장에서도 자신이 내보낸 직원이 소환되면 책임 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 가장 큰 장점은 자녀교육…실상은 "글쎄"

흔히 주재원의 가장 큰 혜택은 자녀 교육이라고 한다. 국제학교 입학이나 대학 특례 입학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녀가 없거나 아직 어린 경우 실제로 혜택을 받을 일은 없다.

이러다보니 주재원 선호도도 연령대별로 나뉜다. 자녀가 아직 너무 어려 외국어를 습득할 정도가 아닌 젋은 직원들은 선호도가 상당히 떨어진다. 반면 중·고교생 등 앞으로 대학 특례입학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대의 자녀를 둔 부장급 직원들은 주재원 선호도가 높다.

하지만 이마저도 중국, 일본 등 가까운 나라의 경우 단신부임을 권하고 있어 실제 자녀교육 혜택은 많이 줄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 주택거주지원도 실비 처리로…"사실상 혜택 축소"

최근 대부분의 대기업은 해외주재원의 주택거주 비용를 실비 처리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과거에는 일정 금액의 주택거주 비용을 지원받으면 본인 상황에 맞는 주택을 선택하고 일부 여유 금액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직원이 주택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체계적인 비용 관리가 목적이지만 직원 입장에선 당연히 혜택 축소로 여길 수 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주재원은 회사에서 장기적인 커리어나 혜택 면에서 여전히 메리트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해외에 대한 환상도 사라진지 오래고 워낙 주재원 일상도 고되다보니 인기가 예전만 못한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jm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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