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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美, 암 피해자 1명에 "630억 배상"…한국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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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에서는 60대 여성이 존슨 앤 존슨 제품을 장기간 사용하다가 난소암에 걸렸다며 소송을 냈는데 피해자에게 63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눈여겨 볼 건 배상액 중 90%는 이른바 징벌적 배상액이란 점입니다.

박병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존슨 앤 존슨의 대표적 제품인 베이비파우더입니다.

40년간 이 제품을 써 온 60대 미국 여성은 제품에 함유된 석면섬유 '탈크' 때문에 난소암에 걸렸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미국 미주리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존슨 앤 존슨에게 5천500만 달러, 630억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실제 배상 500만 달러에 더해 그 10배인 5천만 달러를 징벌적 배상액으로 부과한 겁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기업의 죄질이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때 처벌 차원에서 실제 배상보다 훨씬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제임스 온더/원고 측 변호사 : '존슨 앤 존슨'은 탈크 가루가 난소암을 유발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지난 30년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 제품을 팔아 왔습니다.]

지난 2월에도 난소암으로 숨진 여성의 유족에게 법원은 820억 원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존슨 앤 존슨은 발암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앤 월드스트라이커/존슨 앤 존슨 : 각종 자료와 우리 회사 내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건대, 탈크 가루와 난소암 간에는 어떤 연관성도 없다는 점을 확신합니다.]

유사한 소송이 미국 내에서만 1천200여 건이나 제기돼 있는 상태여서 이번 판결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 영상편집 : 김병직)

▶ 5천만 원에 배상 끝? "한국도 징벌적 배상제를"

[박병일 기자 cokkir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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