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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살균제 피해 인정 확대…10년 전 영수증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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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경부가 폐 이외에 다른 장기 손상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관련 문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인정을 받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 예상됩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입니다.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을 받은 쌍둥이 나원이, 다원이는 키가 1m 1cm 체중이 13.5 kg입니다.

만 5살인 또래 집단의 하위 3%, 저성장, 저체중에 속합니다.

산소통을 매고 다녀야 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성준이는 폐뿐만 아니라 심장도 아픕니다.

[권미애/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어머니 : 심장병, 심장약을 먹고 있어요. 폐동맥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폐 질환이 확인된 환자의 경우 이런 2차 피해를 정부는 우선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족 4명은 14년 전부터 비슷한 피부병과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인 : 저희는 같은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피부질환과 비염, 천식, 가슴 흉통, 호흡곤란 이런 것들이 공통적이었습니다.]

최근에야 그 시기에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10년 전 구매 영수증을 확보해 피해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환경부가 폐 이외에 다른 장기까지 피해인정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한 이후 관련 시민단체엔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인정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수년에서 십수 년 전 영수증이나 가습기 살균제 용기, 의료기록 같은 게 있어야 하는데 이걸 챙겨놓은 경우가 많지 않을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피해 인정에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웅,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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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찬 기자 dongchar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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