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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종합]EU, ‘난민 거절’ 회원국에 벌금…“1인당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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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난민들에게 피난처 제공을 거부하는 유럽 국가들에 1인당 25만 유로(약 3억316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4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U 망명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디언은 이번 개정안을 지난해 1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유럽에 들어오면서 이미 한계에 다다른 EU망명법 개혁안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난민이 최초 도착하는 EU 국가에 망명 신청을 해야 한다는 소위 ‘더블린 조약’ 체제를 개혁, 각 회원국의 경제규모와 인구, 수용능력 등에 따라 첫 도착지와 상관없이 유럽 각국으로 난민을 분산‧배치하는 체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영국은 새 EU 망명체제를 받아들이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새 체제에서는 최초 도착지인 EU국가가 난민을 수용할 능력이 없는 경우 ‘공정성 메커니즘’(corrective fairness mechanism)를 거쳐 EU 내 다른 국가에 배치될 수 있다. EU집행위 관리들은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난민이 처음 도착하는 EU 외곽 국경국가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난민 재배치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회원국에는 거부된 난민 1인당 벌금 25만 유로를 부과키로 했다.

난민 수용을 거부한 회원국들이 낸 벌금은 해당 난민을 받아들여 이들의 망명 신청 절차를 진행시켜준 국가에 지급된다.

다만 개정안 시행과 상관없이 난민이 처음 도착한 나라에서 망명 신청을 해야 한다는 더블린 조약의 기본 원칙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가디언은 유럽사법재판소가 EU법을 위반한 회원국들에게 주기적으로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난민 수용을 거부한 국가들에게 벌금을 도입하는 것은 논란이 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분산배치에 찬성하는 서유럽 국가들과 이에 반대하는 중유럽 및 동유럽 국가들 간 갈등이 심해 해당 안이 가결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새 EU 망명 체제는 EU 집행위 표결과 유럽의회 표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될 수 있다.

앞서 EU집행위는 지난해 9월 난민 16만명을 EU 회원국이 분산 수용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독일·프랑스 등은 난민 강제할당 방식에 대한 합의를 촉구했으나 헝가리·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이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아 결국 2015년 9월 EU 각료회의에서 난민 분산 수용안을 표결에 부쳐 다수결로 의결했다.

당시 EU 협정에 따라 유럽국가들은 그리스에 들어오는 상당수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유럽 각국의 반발로 현재까지 분산 배치된 난민은 1100여 명에 불과하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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