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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구조조정 본격화] 현대상선·한진해운 구조조정 3대 키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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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선료 협상.. 자율협약 빨리 했던 현대가 유리
2. 채무 조정도.. 사채권자 비중 낮은 현대가 수월
3. 부채 비율은.. 한진 848%… 현대는 2007% 달해


파이낸셜뉴스

현대상선에 이어 한진해운도 구조조정을 위한 자율협약에 들어간 가운데 두 회사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진해운의 경우 현대상선보다 매출, 부채비율 등이 다소 양호하지만 자율협약 개시 시점이 늦어 용선료 협상과 사채권자 채무 조정이 더 험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지난해 매출은 각각 7조7000억원, 5조8000억원 수준이다. 이 중 용선료 비중이 각각 13%(1조100억원)와 33%(1조9000억원) 다. 한진해운의 경우 지난해 36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나, 현대상선은 253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연결기준 부채비율도 한진해운은 848%(6조6000억원)로 현대상선 2007%(4조8000억원)보다 낮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재 매출 규모나 부채 규모는 중요하지 않다"며 "용선료 협상이라는 첫번째 관문을 우선 넘어야 채권은행, 사채권자와의 협상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실적은 한진해운, 용선료 협상은 현대상선이 앞서

영업이익, 용선료 비중, 부채비율 등에서는 한진해운이 다소 양호하지만 용선료 협상에 실패할 경우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는 것. 1조원이 넘는 용선료 인하에 실패할 경우 사업을 지속할수록 적자만 쌓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배를 빌려 운영하는 두 회사가 해운업 호황기에 지금보다 4~5배 비싼 용선료로 장기 계약을 맺은 것이 족쇄로 작용하는 셈이다.

현대상선의 경우 20% 용선료 인하(3800억원)에 성공할 경우 흑자 전환이 가능한 수준으로, 채권단은 30~35% 용선료를 깎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상선은 2월부터 용선료 협상단을 꾸려 선주들과 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다. 현대상선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 정부를 대신해 외채협상을 주도한 미국 변호사 마크 워커, 기업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했던 변양호 전 보고펀드 대표와 국내 민간 선박 전문가들이 대거 포함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현재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진해운은 현대상선보다 자율협약 신청이 늦었던 만큼 용선료 협상도 이제 막 시작한 단계다. 당국에서도 이 점을 감안해 현대상선과 유사한 수준에서 협상 시한(7~8월)을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용선료 협상을 이미 시작했고 선주들과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채권단 관계자는 "5월 중순(20일 추정)이 용선료 협상 데드라인인 현대상선과 달리 한진해운은 5월 협상 타결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며 "용선주도 다르고, 용선 비율도 달라 두 회사의 협상은 별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선료 협상에 실패할 경우 당국은 원칙대로(법정관리 후 청산 등) 처리할 것이라고 재차 밝힌 상태다.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용선주, 채권단도 큰 손실을 입게 되므로 고통 분담의 필요성을 강조해 협상을 측면 지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채무조정은 현대상선이 유리

용선료 인하에 성공하더라도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채권단과 사채권자의 채무 조정도 넘어야 할 산이다. 채무조정의 경우 은행 채권단비중이 높은 현대상선이 상대적으로 수월할 전망이다.

현대상선의 총 부채는 4조8000억원으로 이 중 1조2000억원이 은행대출이고, 회사채 발행 규모는 1조8000억원이다. 반면 한진해운의 총 부채는 6조6000억원으로 은행대출금은 7000억원, 공모사모사채가 1조5000억원 수준이다.

은행부채의 대부분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몰려 있어 채권단 부채 조정은 정부의 구조조정 방향에 따라 수월하지만, 이해관계가 다른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내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주주 사재출연 여부에 따른 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 현정은 현대상선 회장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300억원의 사재를 냈다. 반면 조양호 회장은 사재출연 없는 자율협약에 들어간 상황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상황이 다른 만큼 동일한 비교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산은의 한 관계자는 "현 회장은 과거 용선료 계약을 하는 등 부실의 책임이 있었다"며 "조 회장은 무사 만루인 상황에서 구원투수로 등판해 2점을 실책한 상황(이미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경영권 행사)"이라며 외부에서 사재출연을 강요할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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