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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외화내빈' 알뜰폰…SKT 통신망 의무제공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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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제공의무 2019년 9월까지 연장…전파사용료 면제도 연장 추진

뉴스1

올초 우체국에서 '0원 요금제'의 알뜰폰 상품을 판매하면서 알뜰폰 시장이 크게 주목받았다. 2016.3.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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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SK텔레콤이 '알뜰폰'(MVNO)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망을 빌려줘야 하는 '도매제공 의무제도' 일몰 기한이 3년 더 연장된다. 정부가 '반값 통신비'를 위해 야심차게 도입한 알뜰폰의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책의 일환이다. 도매제공 의무제도에 이어 알뜰폰 사업자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전파사용료 추가 면제를 위한 법개정도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해 2016년 9월 일몰예정인 알뜰폰 관련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도매제공 의무기한은 2016년 9월 22일에서 2019년 9월 22일로 늘어나게 된다

알뜰폰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이동통신3사의 통신망을 도매로 빌려 저렴한 요금으로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2011년 7월 도입됐다. 정부는 알뜰폰을 도입하면서 안정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SK텔레콤을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로 지정했다. 이는 2013년 일몰예정이었지만 2016년까지 한차례 연장된 바 있다.

정부는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과 도매대가를 정하게 되고 이 도매대가를 기초로 KT, LG유플러스의 도매대가가 정해진다. 정부가 SK텔레콤을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로 정해 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동시에 가격협상을 주도해 알뜰폰 사업자에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제공해주는 셈이다.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도 추진된다. 전파사용료는 전파를 활용하는 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이다. 알뜰폰의 경우, 가입자당 월 461원을 내야 하지만 정부는 알뜰폰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전파사용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지난해 9월 예정된 면제시한을 올 9월까지 1년 연장했는데 정부는 이를 한번더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알뜰폰 시장을 키워낸 미래부는 알뜰폰 가입자는 늘었지만 재정 상태는 여전히 어려운 만큼, 올해도 전파사용료 면제시한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세수확보와 형평성을 주장하며 연장에 부정적이다. 9월까지 예정된 전파사용료 면제 시한을 늘리려면 전파법 시행령 개정 등이 필요해 늦어도 6~7월에는 기재부와 협의를 일단락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해 4월 21일 가입자 500만 시대를 돌파한데 이어, 3월 현재 625만1607명으로 이동전화 전체 시장의 10.7%를 차지하고 있다.

2b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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