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45만원 밀려 집 압류 당해”
미국 각 주의 낡은 법률로 인해 수백달러가 없어 집을 압류 당하는 이들도 나오고 있다고 AP통신이 10일(현지시간) 소비자단체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전미소비자법센터(NCLC)가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로 노인들과 취약계층 집 소유주들이 밀린 세금 수백달러 때문에 집을 압류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집 소유주가 주택관련 세금 등을 제때 내지 못할 경우 집을 압류해 이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 침체기에 세수가 크게 줄어든 것을 막기 위한 방책이지만 결국에는 은행들이 차압 주택을 사들여 시장에서 되팔아 막대한 이윤을 남길 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로 전락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NCLC의 변호사 존 라오는 현행 법률에 따르면 세금이 400달러(약 45만원)만 밀려도 집을 잃을 수 있다면서 "개인, 가정, 그리고 공동체를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보에 취약한 노년층이나 소외계층이 밀집한 지역이 주로 타깃이 되고 있다.
우선 정부가 세금이 밀린 경우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차압권을 발동하고, 그래도 세금이 걷히지 않으면 차압권을 투자자들에게 매각한다.
JP모간 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대형 은행들과 일부 개인이 투자자로 참여하며 이들은 헐값에 이들 집을 인수할수 있는 차압권을 사들이게 된다. 20만달러짜리 집을 1200달러에 사들일 수도 있다.
일정 기간 안에 이전 소유주가 낙찰된 차압권료, 이자, 세금과 기타 비용을 내면 집을 되돌려 받을 수 있지만 기한을 넘기면 대형 은행 등 투자자들은 집을 팔아 막대한 차익을 거둘 수 있다.
보고서는 투자자들이 집 원 소유주들에게 물릴 수 있는 이자, 벌금 등을 제한하고, 이 과정을 법원의 감독을 받도록 하며, 주택 소유주들에게는 지방정부가 그 과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미소비자법센터(NCLC)가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로 노인들과 취약계층 집 소유주들이 밀린 세금 수백달러 때문에 집을 압류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집 소유주가 주택관련 세금 등을 제때 내지 못할 경우 집을 압류해 이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 침체기에 세수가 크게 줄어든 것을 막기 위한 방책이지만 결국에는 은행들이 차압 주택을 사들여 시장에서 되팔아 막대한 이윤을 남길 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로 전락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NCLC의 변호사 존 라오는 현행 법률에 따르면 세금이 400달러(약 45만원)만 밀려도 집을 잃을 수 있다면서 "개인, 가정, 그리고 공동체를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보에 취약한 노년층이나 소외계층이 밀집한 지역이 주로 타깃이 되고 있다.
우선 정부가 세금이 밀린 경우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차압권을 발동하고, 그래도 세금이 걷히지 않으면 차압권을 투자자들에게 매각한다.
JP모간 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대형 은행들과 일부 개인이 투자자로 참여하며 이들은 헐값에 이들 집을 인수할수 있는 차압권을 사들이게 된다. 20만달러짜리 집을 1200달러에 사들일 수도 있다.
일정 기간 안에 이전 소유주가 낙찰된 차압권료, 이자, 세금과 기타 비용을 내면 집을 되돌려 받을 수 있지만 기한을 넘기면 대형 은행 등 투자자들은 집을 팔아 막대한 차익을 거둘 수 있다.
보고서는 투자자들이 집 원 소유주들에게 물릴 수 있는 이자, 벌금 등을 제한하고, 이 과정을 법원의 감독을 받도록 하며, 주택 소유주들에게는 지방정부가 그 과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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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0분간 집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