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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檢, 박준영 당선인 부인도 금품수수 혐의 소환조사(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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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를 받았지만 돈이 들어 있는 줄 몰리 손대지 않았다" 부인

금품 제공 혐의 구속된 사무총장 김모씨 내일 기소

연합뉴스

조사 마친 박준영 당선인
조사 마친 박준영 당선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0대 총선에서 수억원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이 3일 새벽 서울 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검찰이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을 소환하기에 앞서 그의 부인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박 당선인의 부인 최모씨를 지난달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최씨에 이어 이달 2일 박 당선인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튿날 새벽까지 17시간 가까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박 당선인 부부는 박 당선인이 국민의당 입당 전 신민당을 이끌면서 당 사무총장으로 있던 김모(64·구속)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모두 3억 6천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변호인에 따르면 최씨는 검찰에서 "김씨로부터 봉투를 받았는데 건강식품인 줄 알고 선거사무실 관계자에게 건네고 손대지 않았으며 돈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박 당선인 역시 "제3자를 통해 봉투를 전달받았지만 돈인 줄 몰랐으며 사무실 접견실 소파에 둔 채 그대로 자리를 떴다"며 "이후 사무실 직원이 발견하고 경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박 당선인과 부인 최씨의 진술 내용을 분석하고서 참고인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불러 이들의 혐의를 구증하는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의혹의 핵심인 박 당선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그의 재소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박 당선인의 이번 소환 조사가 끝이 아닐 수 있다"며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필요하다면 돈을 준 혐의를 받는 김씨와 대질 조사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이 소속된 국민의당과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의 관련성은 현재까지 없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박 당선인에게 공천헌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한 사무총장 김씨의 구속 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그를 4일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당선인의 혐의 입증을 위해 지난달 26일까지였던 김씨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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