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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단독]'기업메시징' 독점논란 KT·LGU+, '요금신고' 해야…규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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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갖춘 KT·LGU+, 기업메시징 가격 후려치기 논란..공정위 이어 미래부 '철퇴'

뉴스1

지난 2014년 사단법인 기업메시징 부가통신사업자협회(협회장 장준호) 기업 임직원 10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창조중소기업들이 일군 기업메시지시장에서 KT와 LGU+의 불공정 경쟁을 성토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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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기업메시징 서비스로 '중소기업 죽이기' 및 '독점논란'에 휘말린 KT와 LG유플러스가 앞으로 '소매요금'을 신고해야하는 규제를 받게 된다. '통신망'을 갖춘 KT와 LG유플러스가 기업메시징이라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망이 없는 중소업체에 비해 약탈적 가격으로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정부의 신규 규제책이다.

3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문자메시지 발송서비스 제공 전기통신사업자의 요금 신고 및 공개절차와 방법을 신설하는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문자발송 서비스 업체들은 앞으로 요금 산정의 근거 자료를 첨부해 미래부 장관에게 제출해야한다. 또 요금 신고를 한 사업자는 관련 내용을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한다. 신고된 요금대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 시정명령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제재가 부과된다.

미래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약 180개사다. 이중 미래부는 직전연도 해당 전기통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전기통신사업자는 요금신고 대상 제외 사업자로 정하기로 했다. 결국 중소사업자를 제외하면 KT와 LG유플러스가 실제 요금 공개 대상이 되는 셈이다.

기업메시징서비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을 대행해주는 업무를 말한다. 개인간 문자를 주고받는 B2C 서비스가 아닌 B2B 서비스로 기업간 거래로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업메시징 서비스라 부른다. 신용카드 승인내역 문자메시지, 인터넷쇼핑 및 각종 예약에 대한 확인 문자 서비스가 대표적인 예다. 기업메시징 서비스는 금융, 유통업체들이 자사 고객을 위해 대행업체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KT와 LG유플러스는 '망'을 갖추고 있는 기간사업자라는 점에서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소매요금은 싸게 하면서, 대행업체에 받는 망대가는 더 높이는 방식으로 불공정 행위를 해 시장을 독점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2월 KT와 LG유플러스가 기업메시징 시장에서 망을 갖춘 기간통신사업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과도하게 낮은 소매요금으로 영업한 행위가 불공정하다며 총 62억원 규모을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부가통신사업자(메시징 대행업체)로부터 '망' 대가는 높이 받으면서 소매요금은 낮춰 경쟁을 제한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공정위의 제재에 이어 미래부는 법개정을 통해 요금 공개라는 신규 규제 마련에 나선 것이다.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은 지난 2006년 886억원에서 2013년 4429억원으로 급성장했다. KT와 LG유플러스의 점유율은 2013년 기준 각각 25.24%와 46.22%로 전체 시장의 70% 이상을 독식하고 있다.

2b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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