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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취재파일] 'KF-X 레이더' 평가위원 10명 중 8명 자격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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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의 미래, 한국형 전투기 KF-X의 핵심 장비인 능동위상배열 AESA 레이더 개발업체 선정을 담당한 평가위원 대부분이 자격 미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도의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평가여서 상당한 전문가로 평가팀를 구성하도록 한 방위사업청 규정이 무력화된 것입니다.

작년 미국이 KF-X 4대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하자 군은 핵심기술 중 핵심기술인 AESA 레이더를 독자개발할 수 있다며 10년 공동 연구 파트너인 LIG 넥스원의 기술력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지난 달 20일 막상 AESA 레이더 개발업체로는 AESA 레이더 개발 경험이 없는 한화 탈레스가 선정됐습니다. 군 지휘부가 두루 놀란 이변이었습니다.

그런데 AESA 레이더 개발업체들을 평가한 평가위원들의 자격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절차의 공정성이 무너지면 결과의 공정성도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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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 10명 중 8명이 자격 미달

방위사업청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지침’ 11조 2는 규모가 크거나 국민적 관심 또는 안보적 가치가 높은 사업을 '관심사업'으로 규정했습니다. KF-X AESA 레이더 개발 사업은 안보에 미치는 영향, 국민적 관심도로 봤을 때 관심사업입니다. 정광선 방위사업청 KF-X 사업단장은 어제(1일) 기자 설명회에서 “AESA 개발 사업은 관심사업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지침’ 11조 2는 관심사업의 제안서 평가팀장을 장군 또는 고위 공무원이 맡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AESA 레이더 개발업체 평가팀장은 국방과학연구소 ADD의 책임연구원이 맡았습니다. 장군도 고위 공무원도 아닙니다.

지침 11조 2는 또 대령급, 서기관급, 책임연구원급, 교수급 이상인 자가 평가위원을 맡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AESA 레이더 개발업체 평가위원 중에는 선임연구원 3명, 중령 2명, 사무관 1명이 있었습니다. 역시 규정 위반입니다.

평가위원 중 유일한 민간 전문가인 C 교수는 평가대상 기업인 한화 탈레스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어서 이미 평가위원으로서 자격 미달입니다.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지침’ 11조는 평가대상 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평가위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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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잘못 저지르기 위해 규정을 바꾸겠다?

종합하면 평가위원 10명 중 8명이 평가위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중요한 사업은 최고의 전문가가 평가하도록 규정을 뒀지만 군은 어겼습니다.

AESA 레이더 개발을 주관하는 ADD가 평가팀을 이렇게 구성한 데 대해 감독기관인 방위사업청의 입장은 더욱 가관입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앞으로 평가위원 선정 절차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규정을 위반했으면 징계 같은 처분을 해야 마땅한데, 징계는 하지 않고 규정만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현재의 잘못은 덮고, 앞으로는 잘못을 합법적으로 저지르기 위해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비전문적인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무기체계를 평가해 우리 군에 보급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KF-X가 독자개발 AESA 레이더를 장착하고 제대로 뜰지 걱정입니다.

[김태훈 기자 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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