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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작전 중 장애 입은 특전사…치료·보상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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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특전사 중사가 군 작전 수행 중에 이 어깨를 다쳤습니다. 피가 통하지 않아서 어깨뼈가 괴사하는 상황으로 악화돼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됐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군은 치료도 해주지 않고, 그렇다고 의병전역도 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군 인사규칙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똑같이 뼈가 괴사하는 병이지만, 이 대퇴부는 규정에 있고 어깨는 규정에 없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김종원 기자의 생생리포트입니다.

<기자>

1년 전 어느 새벽, 특전사 박 모 중사는 40킬로그램이 넘는 완전군장으로 산을 타는 훈련을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박 중사 어머니 : 완전 군장을 하고 (밤에 산을 타던 중)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바위에 박았대요.]

이때 어깨뼈 일부가 부러졌지만 박 중사는 모르고 고된 특수임무에 계속 임했고, 어깨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급기야 지난해 10월 세계 군인 체육대회 개막식 등에서 태권도 교관을 맡아 시범까지 보였습니다.

결국 지난해 연말, 더는 통증을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고서야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단 결관 피가 통하지 않아 어깨뼈가 괴사하는 상완골 무혈성 괴사.

하지만 국군 수도병원 측은 관련된 전문 군의관이 없다며 아무 치료도 해주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외부 병원에 위탁 치료를 맡기지도 않아서 박 중사는 병가를 내고 자비로 치료해야 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12월 의병전역을 신청한 박 중사, 그런데 군은 어찌 된 일인지 이 의무심사마저도 6번이나 보류를 시키며 의병 전역조차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박 중사 아버지 : (의무심사를 통과시켜) 의병 전역을 시켜줘서 얘 일반 병원에서 치료받게 해달라 이겁니다.그것조차도 안 해주는 거예요.]

무혈성 괴사란 질병의 경우, 군 규정상 대퇴부에 걸리면 장애가 인정되지만, 어깨뼈는 따로 적혀 있지 않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같은 장애여도 넙적다리는 되고, 어깨는 안되는 셈입니다.

[이용걸 교수/경희대병원 : (군 규정에) 대퇴부 괴사가 있으면 이것도 (어깨뼈 무혈성 괴사도) 똑같은 거니까, 전역시켜줘야겠다고 국방부에서 판단해야죠.]

그 사이 만기 전역이 2개월 뒤로 다가온 박 중사, 군이 끝내 의무심사를 통과시켜주지 않는다면 군 작전 중에 입은 장애에 대한 보상은커녕, 향후 보훈 대상자로 지정조차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 권익 위원회는 규정에 있는 비슷한 다른 질병을 준용해서 구제해 줄 수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상훈/국민 권익위원회 조사관 : 군 복무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된다고 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규정을 판단해서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 중사의 의병전역 심사를 줄곧 보류해 오던 국방부는 박 중사 부모의 제보로 SBS의 취재가 시작되자 오늘(2일) 아침 돌연 의병전역 최종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박 중사 아버지 : 그동안 4년 동안 그렇게 힘든 훈련을 받고 군 생활 열심히 했으면 그런 배려라도 해 줘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누가 군대를 보내겠습니까, 이거를?]

(영상편집 : 하성원, VJ : 김준호·김종갑)

[김종원 기자 terryab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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