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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페이스북,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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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페이스북이 2일 공개한 참고자료에 따르면 이용자는 사전에 자신의 계정을 관리할 가족이나 친구를 지정해놓을 수 있다. /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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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관리 대리인 지정할 수 있어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페이스북은 2일 디지털 공간 내 ‘잊힐 권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페이스북은 이날 “자사는 이용자가 자신이 게시한 모든 글·사진·동영상 등을 자유롭게 삭제하거나 공개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며 참고자료를 제시했다.

참고자료를 살펴보면 이용자는 별도의 접근배제요청 없이도 언제든지 자신의 게시물을 완전히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설정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자신의 모든 게시물에 대한 공개설정을 일괄적으로 비공개로 변경하거나, 탈퇴를 통해 모두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탈퇴할 경우 이용자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삭제돼 다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이용자가 계정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없을 때도 가족이 관련 절차를 통해 계정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이용자가 사전에 자신의 계정을 관리할 가족이나 친구를 지정할 수도 있다. 페이스북은 비밀번호 분실 등으로 이용자 또는 대리인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는 경우, 회사가 사안 별로 계정에 대한 접근 처리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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