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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구글 유튜브·행아웃·드라이브 앱 삭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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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방통위, 앱 삭제 제한 금지 법안 마련

구입과 동시에 깔린 선탑재 앱도 지울수 있어

연합뉴스


이동통신 3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유럽연합(EU)이 구글의 애플리케이션(앱) 끼워 팔기에 대해 독점이라고 판단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이런 '갑질'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구글과 애플, 이동통신 3사가 스마트폰 구입과 동시에 깔아놓은 앱을 지울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한데 따른 것이다.

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스마트폰 운용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이용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전기통신기기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제한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이런 행위가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스마트폰 제조사나 통신사, OS 개발사 등은 스마트폰 기기의 구동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앱을 기본적으로 탑재해 출시한다. 이런 앱들은 일명 '선(先)탑재 앱'으로 불리는데 웹 브라우저나 사진 촬영, 사진 갤러리, 앱스토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앱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지만 삭제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아 다른 앱을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가령 다른 앱을 깔더라도 이런 앱을 지우지 못하면 스마트폰의 저장용량이 한정된 만큼 선택권이 축소되는 것이다.

앞서 미래부는 2014년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이통사와 협의해 '선탑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했다. 정부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앱은 탑재하지 않거나 이용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이다 보니 강제성은 없었고, 안드로이드 개발사인 구글은 따르지 않았다.

미래부 관계자는 "구글도 일부 앱을 삭제할 수 있도록 바꿨지만 유튜브, 구글 행아웃, 구글 드라이브 등은 모두 필수 앱이라며 남겨둬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결과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 제조사나 이통사의 선탑재 앱은 대부분 삭제할 수 있도록 바뀌었지만, 구글 앱은 여전히 11∼14개가량 남아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유튜브는 애플의 아이폰에도 선탑재돼 있지만, 아이폰에서는 이용자가 삭제할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필수 앱 여부의 판단을 전문가위원회 등에 맡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다만 어떤 절차를 거쳐 판단하든 정부가 유권해석을 내리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행령이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이 될지는 유동적이지만 유튜브나 구글 행아웃, 구글 드라이브 등은 필수 앱으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며 "구글은 물론 제조사나 이통사가 선탑재하는 앱도 필수 앱인지에 대한 판단을 앞으로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단계여서 앞으로 의견수렴과 규제 심사 등의 절차를 밟으며 내용이 일부 수정될 수도 있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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