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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CMIT·MIT도 다시 조사…'애경' 가습기 살균제 제조도 책임 묻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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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로 형사책임 어려울 것" 관측…'금전적 배상' 길은 열린다

뉴스1

신현우 옥시레킷벤키저 전 사장이 검찰에 소환된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환경운동연합 회원들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16.4.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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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정부가 폐 손상 이외의 질환에 대해서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여부를 조사하기로 뒤늦게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간 검찰 수사망을 피해왔던 애경, GS리테일 등 다른 기업들도 형사책임을 지게 될 것인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가습기살균제 조사·판정위원회를 열고 비염·기관지염 등 경증피해와 폐 이외의 건강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환경부는 2012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근거로 가습기 살균제 원료 중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만 폐 손상의 원인물질로 인정했다. 이 원료를 사용한 회사는 옥시 레킷벤키저, 롯데마트, 홈플러스, 버터플라이이펙트(세퓨) 등 4곳이다. 모두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회사들이다.

검찰이 이 회사들을 수사선상에 올린 근거 역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 관계자는 "(PHMG, PGH의 경우) 특정한 형태의 폐 질환이 나타난 원인은 가습기 살균제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경부의 이런 결론 때문에 애경, GS리테일 등 제조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은 그 동안 피해를 인정받기가 어려웠다. 이 회사들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을 원료로 사용했는데 폐 손상 원인물질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환경부는 이 물질을 독성물질로 지정하고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3명에 대해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CMIT, MIT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은 검찰에서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다.

검찰이 파악한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는 94명으로 시민단체가 파악한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146명에 비해 적은 편이다. CMIT, MIT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과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3, 4등급을 받은 피해자들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또 시민단체 조사 결과 애경 '가습기 메이트'는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지만 검찰 수사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CMIT, MIT 성분 역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로 인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이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은 각종 질환을 호소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역시 각종 질환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소개하면서 피해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재조사에 나서더라도 애경, GS리테일 등 회사에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공소시효'다. 환경부가 조사를 새로 시작한다 해도 결과가 나오는 데는 최소 6개월이 걸린다. 이미 역학조사가 끝난 옥시, 롯데마트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이제 막 조사를 시작한 나머지 회사들의 경우 더 큰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다.

지난 2011년 역학조사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동물흡입실험에 3개월을 소요했다. 동물에게 가습기 살균제를 흡입시킨 후 상당 시간이 지나야 폐 조직을 채취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중간 결과 발표 뒤에도 6개월 영유아, 성인 등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시했다.

또 CMIT, MIT 성분과 특정 질환 사이에 연관관계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CMIT, MIT 성분이 그 질환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면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다만 그동안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로부터 지원조차 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배상의 길은 열릴 수 있게 됐다.

서울 지역의 한 변호사는 "정부 조사 결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나오면 민사소송에서 피해를 입증하고 배상을 받는 것은 한층 쉬워질 것"이라며 "민사소송 이전에 정부가 먼저 나서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한 관계자는 "이 사태에 대한 주 책임은 환경부에 있다, 판정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지금 와서 사건이 이슈화 되고 대통령이 말 한 마디를 하니 여론에 떠밀려서 바로 다시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안 한다고 했다가 여론에 떠밀려서 다시 하는 게 나쁜 건 아니다"며 "최소한 금전적 배상 문제라도 해결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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