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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잊힐 권리’, 역차별 논란 속 가이드라인 6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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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본인확인되면 삭제도 허용돼야…역차별도 문제'
- 방통위, 5월 초 사업자 정책설명회 거쳐 6월 시행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자기게시물의 '잊힐 권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논란 속에 오는 6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뒀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방통위)는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가 그동안 가이드라인 시행을 앞두고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지만 여전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업자들은 본인확인이 된다면 게시물을 삭제해도 되지 않겠냐는 입장이지만 가이드라인엔 접근배제(블라인드) 조치만 담겨있기 때문이다. 관련 사업자들은 접근배제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 개발은 물론 서비스 개편이 있을 때마다 이러한 게시물을 끌어안고 가는 것도 부담이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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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선 글로벌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페이스북의 경우 블라인드 프로세스가 없다, 시스템을 만들 수 없다고 하니 삭제 조치를 허용해주면서 국내 사업자에겐 영구 임시조치만 하도록 두는지 모르겠다'며 '이미 예외사례가 발생했다. 역차별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방통위는 사업자보다는 이용자 입장에서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강조하고 있다. 자기게시물에 대한 관리권을 상실한 이용자를 구제하면서도 제3자의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자기게시물을 삭제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이용자들을 효과적으로 구제하여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크게 신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 가이드라인 시행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하여 프라이버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5월 초에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준비 기간을 거쳐 6월 중에 본격 시행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가이드라인은 사업자의 자율 준수를 토대로 시행되는 것이다. 때문에 업계 지적을 그대로 끌어안은 채 시행을 강행하다간 '하나마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방통위가 가이드라인의 수정,보완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업계에선 이미 역차별 문제 등을 제기했음에도 개선 움직임이 없자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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