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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POP초점]'초상권 분쟁' J사 입 닫은 뒤 입 연 '태후' 제작사 '씁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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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박아름 기자]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사 NEW 측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최근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배우 송혜교와 주얼리 브랜드 제이에스티나 측의 초상권 분쟁에 대해 NEW 측은 29일 "PPL 공식 협찬사 제이에스티나는 ‘태양의 후예’의 드라마 장면을 캡쳐하거나 드라마 영상 부분을 편집해 임의로 사용할 권한이 없다. 제작사인 NEW는 제이에스티나가 권한 없이 ‘태양의 후예’의 드라마 장면을 캡쳐하거나 드라마 영상 부분을 편집해 사용행위와 관련,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헤럴드경제

UAA 제공


앞서 '태양의 후예' 여주인공 송혜교와 제이에스티나는 '태양의 후예' 종영 직후 초상권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상황. 송혜교가 최근 제이에스티나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27일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제이에스티나 측이 초상권 관련 사전 동의 없이 송혜교를 홍보에 이용한 것이 문제였다.

이에 송혜교 소속사 UAA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이에스티나와의 모델 계약이 끝났으나 제이에스티나 측이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PPL 광고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장면을 초상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 각 매장에서 광고물로 돌렸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제이에스티나 측은 곧바로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제이에스티나 측은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지원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고, 해당 계약서는 당사가 드라마 장면 사진 등을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제이에스티나 측은 "도덕적으로도 매우 실망스러울 따름이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송혜교의 과거 탈세 논란까지 다시 끄집어냈다. 본질은 초상권 침해지만, 모델료 관련 대외비를 폭로하면서 본질을 뛰어넘어 다른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더 나아가 '태양의 후예' PPL 계약서 원본을 공개하는 초강수까지 뒀다.

논란이 커지자 제이에스티나 측은 28일 "과거 브랜드 모델로 활동했던 송혜교의 초상권 침해 주장에 대해 더 이상 언론에서 분쟁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그동안 심려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드리며,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율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시끄러운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나서 하루 뒤인 29일 뒷짐만 지고 있던 NEW 측이 보도자료를 통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사실 NEW 측은 초상권이 아닌 저작권자로서 배우의 초상권 침해 소송에 대한 입장발표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고수해왔다. 다만 "제작사는 사전동의 없이 초상권은 물론 저작권을 사용하는데 동의했던 적이 없다"는 입장만 표명했었다.

이제서야 제작사로서 책임을 갖고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한 NEW 측의 개입으로 시끌시끌한 초상권 분쟁이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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