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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철없던 시절 온라인 흔적, 6월부터 지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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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자신의 인터넷 게시글 삭제권을 강화한 '한국판 잊힐 권리'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과거의 흔적 때문에 취업·승진·결혼 시 피해를 보는 국민이 보다 쉽게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서 앞으로 인터넷 게시글 삭제를 원하는 이용자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구글 등 인터넷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삭제를 직접 요구할 수 있다. 홈페이지 회원 탈퇴 등으로 직접 삭제가 어려우면 게시판 관리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하면 된다.

검색목록에서도 배제되기를 원한다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검색목록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게시판 관리자가 사이트 관리 중단 등으로 접근배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용자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바로 검색목록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인터넷 사업자는 여러가지 자료와 정황을 근거로 이용자가 요청한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해야 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법령에서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보존 필요성이 있거나 게시물이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으면 삭제를 거부할 수 있다.

한편 한국판 잊힐 권리 시행을 두고 논란이 크다. 가이드라인 범위의 모호성, 구글 등의 해외 인터넷사업자의 적극적 참여 여부 등이 대표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은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사업자 자율 준수를 토대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사업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5월 초 사업자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자의 준비기간을 거쳐 6월 중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자기게시물을 삭제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이용자들을 효과적으로 구제해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크게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 가이드라인 시행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하면 수정·보완해 프라이버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g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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