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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정윤회 문건' 조응천, 항소심에서도 무죄…박관천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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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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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에 연루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4)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관천 경정(49)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20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박 경정에 대해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경정이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달한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들은 사본인 만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본 문서와 동일한 내용이 담긴 출력·복사본을 유출함으로써 그 내용이 유출됐다면 업무상 비밀누설 등 별도 규정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며 "출력물을 대통령기록물에 포함시켜 처벌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조 전 비서관이 문건 작성과 전달을 지시했다는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박 경정은 문건 전달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문건을 작성하고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박 경정이 개인적으로 문건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에게 적용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전달된 내용들은 박 회장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는 여러 사람들이 부적절한 언동을 한다는 것이었다"며 "대통령 친인척이 언행에 문제가 있는 주변사람과 교류하는 등 부적절하게 처신하고 향후 비리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사전 고지해주는 것은 정당한 업무 범위"라고 했다.

재판부는 박 경정이 룸살롱 업주 오모씨로부터 뇌물로 금괴를 받았다는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면소를 선고했다. 1심과 달리 박 경정이 건네받은 금괴는 5개가 맞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오씨는 검찰에 출석하기 전 지인에게 전화해 '(금괴를) 몇개 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본인도 정확한 개수를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1차로 2개, 2차로 4개 또는 5개를 건넸다'는 오씨 진술을 살펴보면 그 내용만으로 4개 이상의 금괴가 2차로 건네진 것이 맞는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라며 "박 경정은 2007년 1억원이 되지 않는 뇌물을 받았는데 지난해 2월에 공소가 제기된 만큼 공소시효를 넘겼다고 봐야한다"고 면소를 선고한 근거를 밝혔다.

앞서 박 경정은 2006~2008년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근무하며 룸살롱 업주 오모씨에게서 경찰 단속·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골드바 6개를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해 말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 내용이 한 일간지에 보도되며 처음 불거졌다. 이 문건은 '비선 실세' 의혹이 불거졌던 정씨가 청와대 안팎 인사들로 구성된 이른바 '십상시'와 모여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사퇴시키려 모의하는 등 국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문건이 유출된 경위와 문건 내용의 진위에 대해 수사를 벌인 끝에 정씨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는 한편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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