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인터넷 '흑역사' 쉽게 지운다…'잊힐 권리' 6월 시행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방통위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도입

사자(死者) 게시물은 위임받은 대리인이 삭제요청 가능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회원탈퇴나 타인의 댓글 등으로 지우기 어려웠던 인터넷상 본인 게시물 삭제가 오는 6월부터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마련한 이 가이드라인은 회원탈퇴나 게시판 사업자의 폐업, 타인의 댓글 등으로 인해 삭제하기 어려웠던 본인의 게시물에 대해 타인의 접근배제권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 공개세미나를 열고 이 가이드라인을 처음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해외사업자와의 조율 및 의견수렴 등을 거치면서 시행일정이 다소 늦춰졌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본인이 직접 타인의 접근배제를 시도해보고, 본인 삭제가 어려울 경우에 게시판 사업자에게 블라인드 혹은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 검색목록에서도 삭제하고 싶을 경우에는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도 검색목록 배제를 요청하면 된다.

공익과 관련해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게시물이나 언론사들이 작성한 인터넷 기사 등은 접근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자(死者)의 경우에는 생전에 접근배제요청권을 위임받은 지정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게시물 접근배제를 두고 유족과 지정인간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인의 의견에 따른다.

방통위가 제정한 가이드라인은 EU(유럽연합)를 포함해 세계에서 두번째에 해당된다. 앞서 EU는 2018년 시행을 목표로 '삭제권'이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지난해 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인터넷업계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6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진통도 예상된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사업자들은 Δ회원 탈퇴 등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점 Δ댓글 삭제로 인한 표현의 자유 위축 Δ알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 방통위가 제정한 가이드라인에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게다가 국내사업자와 구글, 페이스북 같은 해외사업자간 역차별 논란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 수단이 마땅하지 않다"면서 "국내 업체들은 감시 대상이 되겠지만 해외사업자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방통위는 6월 시행전까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계속해서 업계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 가이드라인은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자율준수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토대로 개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자기게시물을 삭제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이용자들을 효과적으로 구제해줄 것"이라며 "시행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을 거쳐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ho218@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