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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3년간 처박힌 '가습기 살균제법', 이번엔 빛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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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시험대 ⑧]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청문회 급물살 타나

오는 6월 20대 국회가 시작된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주목되는 결과는, 의회 권력이 2008년 총선 이후 전면적으로 재편됐다는 점이다. 사실상 의회 권력의 기능이 마비됐던 2006년 지방 선거 이후로 치면 약 10년 만에 의회가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총선에서 압승했던 열린우리당은 2006년 지방 선거에서 참패,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야당(한나라당)에, 그리고 행정부(이명박 정부)에 내줘야 했다.

이명박 정부를 계승한 박근혜 정부는 2012년 총선에서 승리했고,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의 정국 운영은 2008년부터 따지면 8년 가까이 진행돼 왔다. 의회는 사실상 행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데 그쳤다.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더불어민주당(123석), 국민의당(38석), 정의당(6석) 의석수는 167석에 달한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122석으로 내려 앉았다. 야당이 정국을 주도할 기회가 생겼다. 보수 정당의 집권 기간 많은 일들이 있었다. 4대강 사업, 미디어법, 부자 감세, 테러 방지법 등, 숱한 논란 속에 '보수 혁명'이 일어났다. 이제 균형을 맞춰야 할 시점이다. 20대 국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프레시안>은 전문가 등과 함께 20대 국회에서 꼭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를 짚어 본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이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청문회까지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반대로 지난 3년간 국회에 묶여 있었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관련법'이 20대 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포문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열었다. 김종인 대표는 27일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과 '청문회 개최'를 언급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에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을 공동 발의하자고 역제안했다. 국민의당도 특별법 제정에는 긍정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청문회 개최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우리 당은 가습기 살균제를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위험물질로 규정하고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대처해왔으나, 여당의 방해로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이제 환노위 차원을 넘어 소관 상임위가 모두 참여하는 청문회를 통한 진상 조사를 더는 늦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이 아닌, 대대적인 청문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셈이다.

가습기 살균제 첫 피해자는 2002년에 나왔지만,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2007년 대학병원 의료진이 원인 미상의 폐 질환이 가습기 살균제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를 방관하다가 2011년에 임산부 4명이 숨지고 나서야 역학 조사에 들어갔고,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의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복지부 조사가 나온 지 5년 만에 '늑장 수사'를 벌여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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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37개 시민단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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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새누리당 반대로 3년째 계류 중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김종인 대표가 "특별법 제정"을 언급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에 올랐지만, 19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재경 대변인은 "야당이 19대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관련 법안'을 4개를 냈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해 법안들이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에 계류된 4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 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구제법', 같은 당 홍영표 의원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 같은 당 이언주 의원의 '생활용품 안전 관리 및 피해 구제법',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 등에 의한 피해 구제법'이다. 이 법들은 모두 2013년에 발의됐지만,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법안들은 대체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피해자나 유가족에게 지급할 구제 급여의 종류와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장하나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2014년에 가해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전제로 일부 피해자들에게 폐 수술비 등 의료비는 지원했지만, 요양 수당은 지원하지 않는 반쪽짜리 대책을 내놨다"면서 "평생 폐 손상을 입은 채로 살아야 하는 피해자들에게 1회적인 수술비를 지원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평생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의 특성상, 정부가 요양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이언주 의원 법안은 국가에 '유해 화학물질이 들어간 생활 용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하고, 정부나 지자체에 유해하다고 조사된 생활 용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금지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국가의 책임과 일종의 '재발 방지 대책'까지 담고 있는 셈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에 대해 가해 기업과 소비자 간의 문제라고 선을 그으며 반대했다. 장하나 의원실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이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법안 통과에 반대했다"면서 "새누리당과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피해 구제법을) 지금이라도 당장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청문회도 마찬가지 이유로 좌절됐다. 2013년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취임 직후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를 요구했지만,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반대했다. 당시 최경환 원내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강하게 수사해서 처벌할 사안이지 국회가 (청문회를 열어) 정치적으로 갑론을박할 사안인가"라는 반대 이유를 들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는 기업과 소비자 간의 문제라고 선을 그은 셈이다.

새누리당이 청문회 개최에 소극적인 이유는 '박근혜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골든타임을 놓쳐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공식적인 사망자만 146명이 나오는 결과는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탓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2011년부터 야당이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제대로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지만, 정부는 소송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무총리실이 피해 대책을 외면하니,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이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면서 "그 사이에 피해가 더 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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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7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관련법 공청회에 피해 어린이가 의료기를 부착한 채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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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박 대통령 지시에 '특별법' 만들지만 청문회는 부담?

20대 국회 들어 분위기는 달라지는 모양새다. 두 야당의 제안에 국민의당도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겠다고 화답하면서다. 국민의당 김희경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어 "비슷한 사고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제도와 체계까지 정비하는 구조적 접근법이 절실하다"면서 "국민의당은 특별법 제정 등을 포함해 근본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 지난 4년간 침묵해왔던 박근혜 대통령 또한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 기관들이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피해 조사 추가 접수를 비롯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했고, 특히 영유아들이 목숨을 잃어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어떤 어머니는 그게 아기에게 좋은 줄 알고 열심히 가습기를 틀어줬다고 한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지 하루만인 29일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부에서 옥시 피해자 등에 대해 지금까지 우선적으로 약 37억 원의 피해 배상을 해온 만큼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해 우선 '피해 보상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옥시 등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구상권'을 전제로 한 특별법 제정은 언급했지만, 청문회는 내심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청문회를 열자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진상 규명을 위한 것이라면 찬성이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계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은 제대로 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심상정 대표는 "검찰 수사에 모든 것을 맡겨둘 일은 아니다"라며 "국회는 기업의 잘못에 대한 조사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더라도, 정부의 태만과 방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법, 다른 유해 물질 피해에도 적용할 기반 마련해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설치한 '폐 손상 조사위원회'의 조사 책임자인 백도명 서울대학교 교수는 '종합적인 특별법'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도명 교수는 "정부가 피해자들을 판정하는 자체 틀은 만들었지만, 그 피해 범위나 내용과 성격을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하는 기능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특별법이 이 사건에만 적용되지 않고, 다른 환경 피해나 화학 물질 제품 피해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문회에 과제에 대해서도 백도명 교수는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도 초기에 어느 부처가 대처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점이 많았다"면서 "앞으로 비슷한 일이 생길 때 초기에 생긴 (컨트롤 타워 부재) 문제가 앞으로 다시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 : 김윤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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