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美 또 화장실 논란…“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화장실 이용하지 않으면 최대 징역 6개월”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미국 앨라배마 주(州)의 옥스퍼드 시(市)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500 달러의 벌금형에서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의 처벌을 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이어 앨라배마 주까지 성(性) 전환자 혹은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이용에 차별을 가할 수 있다는 비난이 들끓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앨라배마 주의 옥스퍼드 시의회는 출생증명서에 나온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시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지 않은 시민에 대해 500달러의 벌금형에서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옥스퍼드 시의회는 “공중화장실에서 최근 공연음란죄에서부터 성추행 등 다양한 성범죄가 증가해 이와 같은 법안을 마련했다”며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과 다른 성별의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앟는다”고 덧붙였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헤럴드경제

트랜스젠더 혼용 화장실 트랜스젠더가 인권 보호와 성 정체성에 따른 화장실 이용 권한을 촉구한 트랜스젠더 학생 코리 메이슨 [자료= 코리 메이슨 페이스북]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성소수자 인권운동 단체인 ‘휴먼 라이츠 캠페인’(Human Rights Campaign) 측은 법안에 대해 “트랜스젠더에 가하는 전례없는 처벌”이라며 “법안이 어떻게 이행될 수 있는지도 의문을 갖게 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앨라배마의 옥스퍼드 시가 통과시킨 ‘화장실 법’은 피고소ㆍ고발을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성별의 사람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보고 불편을 느껴 신고를 하게 될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 휴먼라이츠 캠페인 측은 “트랜스젠더는 우리들의 이웃이다. 직장동료이며, 교회 친구이다”며 조례안이 트랜스젠더가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그것이 ‘유죄’가 될 수 있다는 메세지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모든 주민에게 출생증명서 상 등록된 성별의 화장실만 갈 수 있도록 하고 성 소수자 차별 금지 조례 제정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비난을 받았다. 노스캐롤라이나의 법에 분노한 트랜스 젠더 코리 메이슨은 여성 호르몬을 투약받으며 생물학적 성전환을 진행하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내가 남자 화장실에 가야한다고 생각하는가”며 “트랜스젠더 인권을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트랜스젠더 고등학생이 생물학적 성이 아닌 성 정체성에 따라 학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munjae@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