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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용산구,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5월까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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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용산구 BI© News1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2016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가격을 29일 공시한다.

공시 대상 개별주택수는 1만 3437호다.

결정된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나 구청 세무1과 및 각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은 오는 5월 30일까지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http://kras.go.kr) 내 ‘부동산가격민원’ 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구청 세무1과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가격은 29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며 용산구의 공시 대상 공동주택수는 5만1098호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결정된 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인터넷이나 구청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 달까지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세무1과 (02)2199-6880, 공동주택가격 콜센터 1644-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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