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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수 전 신동방그룹회장의 쓸쓸한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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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청구액 1억원을 갚지 못해 강제경매에 부쳐진 신명수(71) 전 신동방그룹회장의 성북동 집이 5일 서울중앙지법 2계에서 35억2100만원에 낙찰됐다. 대통령의 사돈까지 지내며 80~90년대를 풍미했던 그룹회장의 집이 빚 1억원 때문에 팔리게 된 것.

경매전문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신 전 회장의 집은 서울 성북동에서도 손꼽히는 저택에 속한다.담장 옆으로 성락원길이 지나고 있어 차량 접근성이 뛰어난데다가, 약 2억3000만원 규모의 수목이 집을 덮고 있어 외부노출도 거의 없다. 한때 정·재계를 넘나드는 위세를 자랑했던 인물이 살았던 곳다운 특화된 거주 여건을 갖췄단 평가다.

당초 법원이 책정했던 이 집의 감정평가액은 33억1199만원. 토지 760㎡의 평가액은 29억6400만원, 건물 728.47㎡는 7850만원이다. 입찰 보증금만 3억3200만원에 달하는 이 고급저택이 예금보험공사의 청구로 경매에 내몰려 결국 평가액을 약간 웃도는 금액에 타인 손에 넘어간 셈이다.

3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을 신 전 회장이 내놓게 된 발단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엮이면서부터다. 노 전 대통령의 사돈으로 위세를 과시하던 그는 비자금 230억원을 맡았다가 1995년 비자금 수사 시작으로 역풍을 맞았다. 이후 신동방그룹 역시 사세가 기울어 1999년 마침내 워크아웃기업으로 전락했다. 주가조작 혐의로 한때 구속 수감되기도 했던 신회장은 현재 노 전 대통령의 추가 비자금 424억원 의혹에 얽혀 또 다시 검찰의 수사물망에 오른 상태다.

낙찰자는 유모씨로 알려졌지만, 집의 소유권을 온전히 넘겨받을 수 있을지도 아직 미지수다.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매를 신청한 건 예금보험공사이지만 낙찰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700만원에 불과할 전망이다. 172억원에 달하는 채권을 보유한 대한종합금융 등에 비해 채권액이 적어 비례적으로 배당액도 적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박종보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배당금이 적다고 여길 경우 경매신청자가 경매 취하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 “이 저택이 누구에게 넘어갈 것인지 여부는 진행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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