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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언론중재위, 조정청구사건 5227건…반론보도등 피해 구제율 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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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박현주 기자=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는 2015년도 한 해 총 5227건의 조정사건중 77.9%인 3797건이 정정이나 반론보도문 게재 또는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통해 피해구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세월호 침몰 사고에 따른 대량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은 3319건으로, 전년도 일반사건 2931건에 비해 13.2% 증가해 일반사건 수만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직권조정결정 비율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반사건(3,319건) 가운데 직권조정결정이 이뤄진 사건은 315건(9.5%)으로, 이 중 양 당사자가 결정에 동의한 사건은 214건(67.9%)이었다. 직전 3년간(2012년~2014년) 직권조정결정 비율과 동의율의 평균치가 각 6.4%, 51%인 것에 비해 유의미한 증가폭을 보였다.

직권조정결정 사건 비율 및 동의율이 증가한 것은 위원회의 적극적인 피해구제 의지와, 분쟁을 소송 전에 조기 해결하는 수단으로써의 언론조정 제도에 대한 당사자의 높은 인식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직권조정결정이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있을 경우 중재부가 직권으로 정정보도문 게재 등을 결정하는 제도다.

2015년도에도 인터넷 매체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총 5227건 중 62.9%).

그러나 인터넷 매체를 통한 뉴스 소비 트렌드가 일반화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로는 구제하기 어려운 언론피해사례도 적잖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 언론피해 상담 시 기사에 달린 댓글과 기사를 퍼나른 글로 인해 더 큰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아날로그 미디어 시대 법제인 현행법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피해사례를 폭넓게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언론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걸맞게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작년 한 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총 5227건의 처리결과는 조정성립 940건(18.0%), 조정불성립결정 710건(13.6%), 직권조정결정 319건(6.1%), 기각 322건(6.2%), 각하 32건(0.6%), 취하 2904건(55.5%)이다.

h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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