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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法 "노숙하다 아이 낳고 거리 배회 30대女, 아이 접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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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신분열증을 앓으며 노숙 생활을 하다가 모르는 남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30대 여성에게 일정기간 아이에 대한 접근을 막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수석부장판사 민유숙)는 앞선 1심 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과 보호처분결정에 대한 A씨의 항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거리를 전전하며 생활하던 A씨는 2014년 12월 모르는 남성과의 사이에서 딸 B양을 낳았다.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A씨는 B양에게 젖도 제대로 주지 않고 출산 후 2개월간 기저귀를 갈아주지도 않은 채 거리를 배회했다. 그러던 중 한 성당이 이들을 발견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지난해 2월 법원은 A씨에 대해 피해아동보호명령과 보호처분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법원 판단에 따라 A씨는 1년간 B양의 주거지에서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됐다. 또 B양은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위탁됐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됐다.

이후 A씨는 "B양을 학대한 사실이 없어 1심 결정이 부당하다"며 항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 역시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실조와 빈혈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게 하는 등 방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B양의 신체적·정서적 안전과 안정된 성장을 위해 1심 명령과 같이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2008년에도 모르는 남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을 시설로 위탁한 바 있으며 상당기간 정신질환을 앓으면서도 이에 대한 치료가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1심 결정과 같이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경은 기자 k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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