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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해외축구] 발케 전 FIFA 사무총장, 12년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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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제롬 발케 전 국제축구연맹(FIFA) 사무총장. © AFP=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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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제롬 발케(56) 전 국제축구연맹(FIFA) 사무총장이 12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FIFA 윤리위원회는 13일(한국시간) 발케 전 사무총장에게 12년 자격정지와 벌금 10만 스위스프랑(약 1억2000만 원)의 징계를 내렸다.

발케 전 사무총장은 제프 블래터 FIFA 회장의 오른팔로 축구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FIFA는 지난해 12월 블래터 회장, 미셸 플라티니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에게 8년 자격 정지를 내린데 이어 발케 전 사무총장에게도 징계를 내리면서 비리 척결에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윤리위는 지난해 9월 발케 전 사무총장의 자격을 정지시켰다. 발케 전 사무총장이 2014 브라질 월드컵의 입장권을 정해진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팔도록 지시한 뒤 차액의 일부를 챙겼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이 그 이유다.

비리 혐의를 조사한 윤리위는 발케 전 사무총장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비리를 묵인하거나 조장했다고 판단해 이와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발케 전 사무총장은 월드컵 입장권을 판매할 때 마케팅 회사가 부당한 이득을 얻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거나 조장했다. 또한 FIFA의 출장비와 전용기 등을 사적인 용도로 쓴 사실도 적발됐다.

FIFA의 징계에 발케 전 사무총장 측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면서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dyk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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