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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車보험 특약vs운전자보험 "뭐가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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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차사고시 벌금·변호사비용 등 지원…자동차보험 특약으로도 일부 보상 가능]

머니투데이

자료=손해보험협회


#직장인 김미진씨는 얼마 전 출퇴근용으로 이용할 차를 중고차를 구입했다. 보험이 필수라기에 자동차보험에 냉큼 가입했지만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비슷한 것이라 여기고 생략했다.

김씨처럼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들이 많다. 대부분의 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기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 등의 비용손해를 보장해줘 사고 대비에 유용하다. 자동차보험 특약으로도 일부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꼼꼼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발생하는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 등을 보장한다. 또 자동차사고로 인한 차량 견인, 자동차보험료 할증, 대체차량 대여 등 기타 비용손해도 보장해 준다.

반면 자동차보험은 운전자보험과 달리 자동차사고로 인한 민사상 책임과 운전자 상해 등을 보장한다. 벌금, 형사합의지원금 등 운전자 보험의 일부 보장내용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특약 형태로 추가해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고, 흉터복원수술비나 강력범죄위로금 등 일상생활 사고에 이르기까지 보장범위가 더 넓다.

또 자동차보험은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1년부터 20년까지 납입 기간 선택의 폭이 넓고, 만기시 환급형으로도 설계할 수 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중상해 및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비용손해를 보장한다. 다만 중대법규위반 중 사고 후 도주하는 이른바 '뺑소니' 사고나 무면허·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반면 자동차보험은 무면허·음주운전 시에도 대인·대물 피해를 보상해 준다.

중상해 교통사고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운전자보험이 변경돼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경우, 기존 운전자보험에 별도로 중상해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해야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벌금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2개 이상 가입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비용만 보상받게 되므로 동일 담보에 대해 다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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