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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무분별한 지하수개발로 싱크홀 발생…체계적인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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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싱크홀이 도심지에 자주 발생하고 있다.[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지반침하(싱크홀), 지하수 고갈 등을 막기 위해 무분별하게 지하수 개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개발·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를 위해 '지하수법'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각 부처간 개별 법령에 따라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어, 체계적 관리와 자료의 통합·연계에 어려움이 있다"며 "기본법 성격의 '지하수법'에서도 지하수 관리 등에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천법 등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관련 인허가 사항을 '지하수법'으로 일원화 해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별·사업별 관리는 개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지하수의 개발·보전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대체수자원으로서의 지하수 개발은 주로 관정(管井) 개발을 통해 이뤄진다"면서 "그러나 무분별한 신규 관정의 개발은 지하수 고갈, 지반침하와 더불어 지하수의 수질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가뭄시 지하수의 과도한 사용으로 지하수위가 하강하게 되면, 관정의 굴착심도는 깊어지고 관정 개발의 실패 가능성은 높아진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실패공은 노후 관정 및 폐관정과 더불어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근 지역의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오염된 지하수는 지표수에 비해 수질을 복원하는데 오랜 시일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사용하지 않는 불용공(不用孔)을 원상복구하는 등 지하수의 개발에서 사후조치에 이르기까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하수 고갈 방지를 위해서는 인공함양에 힘써야 한다"면서 "특히 아스팔트로 뒤덮인 도심지에서는 지하수 충전을 위해 녹색지대를 확보하는 한편 빗물, 하수처리수 등을 재활용해 지하에 주입·침투시킴으로써 지하수위를 유지하고 지반침하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지하수 기초조사는 지하수법에 따라 1997년부터 실시되고 있지만,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으로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토 전체에 대한 자료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초조사가 완료된 지역은 10년 주기로 보완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전국 단위의 기초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보완조사가 시행된 바가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지하수 수위변동 실태조사는 지하수법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는 반면,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는 근거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는 전국의 모든 관정, 집수정(集水井), 지하댐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사의 방법, 대상, 시행 절차 및 주기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완·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물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수자원 관리는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가 어려운 산간, 도서·해안지역에서 생활용수와 더불어 가뭄대비 비상용수로서 활용도가 높은 지하수에 대한 개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지하수는 효율적인 대체수자원임과 동시에 한정된 자원이므로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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