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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檢 "전국적 사안이라…", 누리과정 수사 정권 눈치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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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 지휘…지역교육청 향한 '공안몰이' 시작됐나

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감들에 대한 '직무유기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검찰 수사까지, 정부가 누리과정비를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들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특히 이번 수사를 대검찰청 공안부가 총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교육청에 대한 '공안몰이'가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검찰과 지역교육청 등에 따르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산하 각 지역 지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서울, 광주, 경기, 충남, 강원 등 6개 지역의 교육감을 해당 지검에 직무유기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지검의 경우 이번 사건을 최근 공공형사수사부(공안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수원지검은 일찌감치 공안부가 맡아 고발인과 피고발인에 대한 기초 조사를 끝냈다.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 연합회의 고발에 따라 검찰이 교육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합회측은 "지방재정법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교육감이 법적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책임이 있다"며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상 교육과정과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 과정인 만큼 어린이집도 교육기관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6곳의 시도교육청은 "교육청 예산의 편성 기준이 되는 지방재정교부금법은 교육기관에만 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우리나라 법 어디에도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이라고 명시한 조항은 찾아 볼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양쪽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교부금법이 상충하면서, 이번 수사는 법리적 해석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대검찰청 공안부가 수사 결과를 최종 조율할 것으로 확인됐다.

지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전국적 사안이니만큼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대검차원에서 법리 검토나 수사 상황을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국적 사안인 만큼 통일된 지침을 만들겠다는 입장이지만, 정권의 의중이 실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대표 변호사는 "대검이 수사의 키를 잡는 것은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유무죄를 떠나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감의 책임을 사회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정부 여당에 대한 비난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같은 맥락에서 교육감들에 대한 소환시점도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청의 예산실무자들이 검찰 소환으로 누리과정 편성관계로 8시간여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교육감이 예산 불편성을 지시하지 않았느냐가 조사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산편성이 교육감에게 주어진 법적인 가장 중요한 권한인 것을 모르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분명히 정치적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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