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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교복 위 겉옷 착용 금지' 교칙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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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난달 일선 학교에 관련 규칙 수정 협조 공문 송부 ]

#. 서울 A고교는 동복 재킷을 입지 않은 채로 점퍼나 코트를 착용한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외투 압수도 병행한다. A고교의 이러한 복장 단속 기준은 교칙으로 정해져 있다. A고교 교칙에 따르면 △교복 위에 입는 겉옷의 색은 원색이 아니어야 하며 △외투 착용 시엔 반드시 교복 상의를 착용해야 한다.

A고교 재학생인 김모군은 "교복 재킷을 입은 채로 겉옷을 입으면 옷이 꽉 껴서 불편한데, 이 때문에 재킷 없이 점퍼를 입었다가 2주 동안 옷을 압수 당한 적도 있었다"며 "꾸미려고 입는 옷도 아닌데 압수는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날씨나 편의에 상관없이 학생들의 겉옷 착용을 규제하는 일선 중·고교의 교칙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겉옷의 색상이나 디자인 등을 특정지어 단속해 학생의 개성을 침해하는 교칙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교육부, 교육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5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학교규칙 시정 촉구 민원 관련 단위학교 학교규칙 개선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송부했다. 공문은 복장과 관련해 학생인권을 침해할 요소가 있는 교칙을 개정하도록 일선 학교에 협조를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정 대상이 되는 교칙은 △착용 장소 등이 고려되지 않은 교복 위 겉옷 착용 금지 규정 △겉옷 색상 및 디자인에 대한 과도한 금지 규정 △환절기 및 개인 건강 등이 고려되지 않은 강제적 착용 금지 기간 규정 △학생의 개성 실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단속 위주의 교문지도 규정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교칙 제정은 교장의 고유 권한이므로 교육부가 교칙 내용을 일괄적으로 바꿀 수 없으나 학생인권 침해요소가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하도록 권장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학생인권 단체인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가 지난해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는 지난해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량학칙 공모전'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개인의 건강 상태나 개성이 고려되지 않은 일방적 복장 규제가 문제로 지적됐다.

이 단체 관계자는 "조사 결과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담요를 두르고 있거나 외투를 입고 있으면 압수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일부 학교에서는 트레이닝복 재질의 겉옷이나 모자 달린 점퍼를 금지하는 등 겉옷의 재질과 디자인을 규제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런 교칙은 개인의 건강권과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침해하는 만큼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담요를 두르고 다니다가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고, 외투를 입는다며 교복을 입지 않는 학생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이를 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것이 과도한 징계로 이어지는 것은 지양해야 하므로 학생과 학교가 서로 소통해 이를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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