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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나 찍힌거야?"…'몰카' 공포증에 빠진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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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조심해야 할 성범죄 이야기…몰카 범죄, 최근 5년새 8배 급증]

머니투데이

최근 한 지인으로부터 근무하는 회사가 어수선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회사의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설치해 둔 카메라, 일명 몰카가 우연히 발견돼 건물 자체가 발칵 뒤집어 졌단 얘기였다. 경찰 수사를 의뢰해 누가 그런 파렴치한 행동을 했는지 찾고 있다며 불쾌함을 나타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보도되면서 많은 여성들이 몰카 공포증에 떨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약 800건이었던 몰카 관련 범죄는 지난해 약 6600건 이상 발생해 최근 5년 새 8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의 특성에 따라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실제 몰카 범죄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에는 화면 위장·무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핸드폰으로 몰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또 볼펜·시계 등으로 위장된 몰카용 카메라와 같은 지능적 제품까지 사용하다보니 이 때문에 몰카 적발이 더욱 어려워졌다.

◇ 단순 호기심 몰카라도 엄중 처벌…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까지 가능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몰카 범죄가 판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카가 범법행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기 때문이다.

대부분 단순 호기심에서 시작된 즉흥적인 행동들이지만 행위가 반복되면서 수법이나 강도가 점점 세지기 마련이다. 단순 호기심에서 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는 것은 성범죄에 해당해 책임이 무겁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순 촬영에 그치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그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단순히 벌금을 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가해자가 해당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의 추가 조치도 가해진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면 성명, 주소, 사진, 범죄 내용 등의 개인 신상 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 시설 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 제한이라는 불이익도 받게 돼 경제생활 및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 몰카가 범죄 행위임을 잊으면 안 돼…목격하면 바로 신고해야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몰카 자체가 범죄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다. 아무리 단순 호기심에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몰카는 피해자의 인격을 완전히 짓밟는 범죄행위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몰카에 찍힌 것 같다거나 이와 같은 현장을 목격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112나 인근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피해자 확산을 막는 최선책이다. 직접 대응하려다 충돌이 생긴다면 쌍방 폭행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다.

머니투데이

법무법인 전문의 서원일 변호사는 1982년 태어나 200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공주지청 재직 시에는 성폭력 전담 검사로 근무하며 성범죄 사건을 담당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전문에서 성범죄와 각종 형사사건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서 성범죄 관련 칼럼을 연재 중이다.

이 기사는 더엘(the L)에 표출된 기사로 the L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사를 보고 싶다면? ☞ 머니투데이 더엘(the L) 웹페이지 바로가기

서원일 변호사(법무법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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