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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단독] 政, ‘C형간염’ 신고의무 ‘3군 감염병’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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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집단발생 잇달아..당국 “전국 의료기관 신고의무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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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음상준 기자 = 정부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집단 감염발생이 확인된 C형간염 바이러스와 관련, 전국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기 위한 ‘3군 감염병’ 지정을 추진한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C형간염 바이러스는 현재 일부 이정된 의료기관만 신고하도록 하는 표본감시 대상인 ‘지정감염병’ 분류에 속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C형간염 바이러스의 3군 감염병 지정을 통해 전국 모든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전수감시 전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C형간염 바이러스가 현재 초기 치료 시 완치가 가능한 신약도 나온 상황에서 의무신고로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3군 감염병 지정 검토의 배경이다.

특히 지난해 서울시 양천구 다나의원에 이어 지난 12일 당국이 발표한 강원도 원주시 소재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도 1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현재까지 101명의 C형간염 집단 감염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관리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다. 충청북도 제천시 소재 양의원에서도 주사기 재사용 신고가 접수돼 당국은 해당 환자들을 대상으로 혈액검사에 들어간 상태다.

만약 전수감시가 가능한 감염병 지정이 이뤄진다면 C형간염이 집단으로 발생한 지역 등의 추이 파악이 용이해져 보다 빠른 대처가 가능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 법정감염병은 국가가 감시·관리하는 1군(6종)과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인 2군(12종), 간헐적 유행 가능성이 있는 3군(19종), 신종 혹은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감염병인 4군(19종) 그리고 기생충에 의해 감염되는 5군(6종)과 지정감염병(17종)으로 구분된다.

1~5군 감염병 모두 전국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전수감시 대상이다. 이 중 C형간염은 3군에 속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콜레라와 페스트, 장티푸스 등은 전염성이 가장 높아 1군에 포함되며, 2군에는 디프테리아, 백일해, 홍역, B형간염 등이 속한다. 3군은 말라리아와 결핵, 한센병, 인플루엔자, 후천성면역결핌증(AIDS) 등이 포함되고, 황열과 뎅기열 등은 4군에 속한다.

C형간염이 3군 감염병에 포함되려면 감염병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C형간염은 국가감염병 분류상 지정감염병이다.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와 논의를 통해 C형간염의 감염병 분류 전환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를 제외한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C형간염 바이러스에 대해 전수감시 대상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lys3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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